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명 칭위 치비고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양산시 물금읍 오봉10길 8
웅상종합사회복지관양산시 덕계7길 26(덕계동)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양산시 상북면 삼계동길 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9.7.>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이용료 및 수강료(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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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수강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수강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2023.9.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7.>1. “위탁”이라 함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7.4., 2023.9.7.>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29., 2023.9.7.>1.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2.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그 밖의 사항)3.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개정 2011.7.4>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 등을 통해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7.>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9.7.>③ 공개모집에 1개 법인이 신청한 경우 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 결과 신청자가 1개 법인뿐인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3.9.7.>④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수탁 계약)

제6조(위·수탁 계약) 제5조에 따른 시설운영의 위·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7조(운영비 보조)

제7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의거 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9.7.>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비용으로서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23.9.7.>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할 때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삭제 <2014.10.29>5.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된 때6. 그 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의가 있을 때

제10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10조 (이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강의 등을 수강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4> <개정 2024.5.9.>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 <신설 2011.7.4>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1.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가. 이용일 3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나. 이용일 2일 이내 신청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다. 삭제 <2024.5.9.>2.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4. 복지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복지관 이용 편리를 위한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2조(이용료 등 면제)

제12조(이용료 등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7.4> <개정 2024.5.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6.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7.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8.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7.4>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2. 건물, 구조물 등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한 경우3. 천재지변 등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수탁자나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의 시설 또는 비품 등을 분실, 훼손하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1.7.4> <개정 2023.9.7.>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 관계직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9.7.>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9.7.>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