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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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회원번호:회원번호:회원번호: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성별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신 청 인강습종목환 불 사 유
신 청 인입금계좌예금주명/은행명
환불내역환불내역등록강습료등록강습료10%공제액강습이용료총 환불금액총 환불금액총 환불금액
환불내역환불내역원원원원원원원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1.10>
환 불 신 청 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저장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는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등록 및 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환불신청 서류 접수 후 14일 이내에 입금계좌로 입금 처리하여 드립니다.

[별지 제3호서식]

회원번호:회원번호:회원번호: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성별
신 청 인강습종목연 락 처
신 청 인연기사유증빙서류
확인사항확인사항가. 연기신청 시 재수강 참여일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기간경과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나. 연기가능기간 : 강습프로그램▶1개월 단위 / 헬스, 자유이용 프로그램▶최소 7일 단위 다. 정원제 운영에 의하여 연기기간은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가능하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라. 연기신청은 해당 프로그램 정원의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가. 연기신청 시 재수강 참여일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기간경과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나. 연기가능기간 : 강습프로그램▶1개월 단위 / 헬스, 자유이용 프로그램▶최소 7일 단위 다. 정원제 운영에 의하여 연기기간은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가능하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라. 연기신청은 해당 프로그램 정원의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가. 연기신청 시 재수강 참여일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기간경과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나. 연기가능기간 : 강습프로그램▶1개월 단위 / 헬스, 자유이용 프로그램▶최소 7일 단위 다. 정원제 운영에 의하여 연기기간은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가능하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라. 연기신청은 해당 프로그램 정원의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가. 연기신청 시 재수강 참여일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기간경과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나. 연기가능기간 : 강습프로그램▶1개월 단위 / 헬스, 자유이용 프로그램▶최소 7일 단위 다. 정원제 운영에 의하여 연기기간은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가능하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라. 연기신청은 해당 프로그램 정원의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가. 연기신청 시 재수강 참여일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기간경과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나. 연기가능기간 : 강습프로그램▶1개월 단위 / 헬스, 자유이용 프로그램▶최소 7일 단위 다. 정원제 운영에 의하여 연기기간은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가능하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라. 연기신청은 해당 프로그램 정원의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가. 연기신청 시 재수강 참여일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기간경과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나. 연기가능기간 : 강습프로그램▶1개월 단위 / 헬스, 자유이용 프로그램▶최소 7일 단위 다. 정원제 운영에 의하여 연기기간은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가능하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라. 연기신청은 해당 프로그램 정원의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연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연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연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연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연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연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연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연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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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1.10>
연 기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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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수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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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구 분기 준배점심사결과
합 계100
학 력 (15점)◦ 대학원 이상 수료 ◦ 대 졸 ◦ 대 재 ◦ 전문대졸(재학포함) ◦ 고 졸 ◦ 고졸미만15 14 13 12 11 10
관련분야 강의자격 (25점)◦ 대학교 부교수(전문대교수) 이상 ◦ 대학교전임강사(전문대조교수) 이상 ◦ 중등학교교사(대학교 및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그 밖의 강의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25 22 18 15
관련분야 강의경력 (25점)◦ 10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2년 미만25 20 15 10 5
관련분야 경영경력 (10점)◦ 10년 이상 ◦ 5년 이상 ◦ 5년 미만10 8 5
관련분야 자 격 증 (20점)◦ 관련분야 자격증 1급 ◦ 관련분야 자격증 2급 ◦ 관련분야 자격증 3급 ◦ 관련분야 자격증 4급 이하20 15 10 5
기타사항 (5점)◦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 장․차관․청장․도지사 표창 ◦ 양산시장 표창 ◦ 그 외 기관장 표창5 4 3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서류심사 채점 기준표
 강좌 명 : 강사성명 :

[별지 제6호서식]

강 사 지 원 서 지원과목명 :강 사 지 원 서 지원과목명 :강 사 지 원 서 지원과목명 :강 사 지 원 서 지원과목명 :강 사 지 원 서 지원과목명 :강 사 지 원 서 지원과목명 :강 사 지 원 서 지원과목명 :사 진
성 명 (한자)주민등록번호
주 소자 택전화번호
주 소근무지전화번호
강의 경력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
강의 경력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
강의 경력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
※ 해당란에 학교전공 자격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십시요※ 해당란에 학교전공 자격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십시요※ 해당란에 학교전공 자격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십시요※ 해당란에 학교전공 자격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십시요※ 해당란에 학교전공 자격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십시요※ 해당란에 학교전공 자격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십시요※ 해당란에 학교전공 자격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십시요※ 해당란에 학교전공 자격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십시요
박사학위(대학원) :박사학위(대학원) :박사학위(대학원) :석사학위(대학원) :석사학위(대학원) :석사학위(대학원) :석사학위(대학원) :석사학위(대학원) :
대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졸업 :대학졸업 :대학졸업 :대학졸업 :대학졸업 :
기능대졸업 :기능대졸업 :기능대졸업 :대학교수료 :대학교수료 :대학교수료 :대학교수료 :대학교수료 :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기능장 :기능장 :기능장 :기능장 :기능장 :
기 사 :기 사 :기 사 :기능사 :기능사 :기능사 :기능사 :기능사 :
※ 해당란에 “○”표 하세요※ 해당란에 “○”표 하세요※ 해당란에 “○”표 하세요※ 해당란에 “○”표 하세요※ 해당란에 “○”표 하세요※ 해당란에 “○”표 하세요※ 해당란에 “○”표 하세요※ 해당란에 “○”표 하세요
대학교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1급대학교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1급대학교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1급대학교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1급대학교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1급대학교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1급
대학교전임강사(대학조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2급대학교전임강사(대학조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2급대학교전임강사(대학조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2급대학교전임강사(대학조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2급대학교전임강사(대학조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2급대학교전임강사(대학조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2급
중등하교 준교사(대학시간강사)이상또는직업훈련 교사3급중등하교 준교사(대학시간강사)이상또는직업훈련 교사3급중등하교 준교사(대학시간강사)이상또는직업훈련 교사3급중등하교 준교사(대학시간강사)이상또는직업훈련 교사3급중등하교 준교사(대학시간강사)이상또는직업훈련 교사3급중등하교 준교사(대학시간강사)이상또는직업훈련 교사3급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선행 또는 직역사회 유공 등으로 표창 수상선행 또는 직역사회 유공 등으로 표창 수상선행 또는 직역사회 유공 등으로 표창 수상선행 또는 직역사회 유공 등으로 표창 수상선행 또는 직역사회 유공 등으로 표창 수상선행 또는 직역사회 유공 등으로 표창 수상
강사모집에 응모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강사모집에 응모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강사모집에 응모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강사모집에 응모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강사모집에 응모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강사모집에 응모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강사모집에 응모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강사모집에 응모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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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채용강사 위촉장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2.27>
 제 호
위 촉 장
과 목 : 
성 명 : 
 귀하를 년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문화강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권 발행)

제2조(회원권 발행)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 교실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료의 반환)

제3조(이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기간 연장)

제4조(이용기간 연장)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5조(수강 신청)

제5조(수강 신청) 문화강좌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 신청자에게는 수강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3.9.4>

제6조(강사 채용 등)

제6조(강사 채용 등)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분야 기능사 또는 자격증 소지자2. 관련분야 전문강사 또는 졸업자로 강의 경력이 있는 자3. 사범증 소지자4. 그 밖에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강사의 채용심사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강사채용 심사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지원서 1부(별지 제6호서식)2. 주민등록등본 1부3.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5. 건강진단서(결핵 및 전염성 질환이 없음이 표기되어야 함) 1부6. 그 밖에 채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④ 채용된 강사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⑤ 강사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채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1. 이력서 1통2. 해당 자격증 또는 사범증 사본 1통⑥ 강사수당의 지급은 매월 말일 기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이행 상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