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1.>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 “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예비창업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5. “창업지원센터”란 창업기업에 창업교육,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창업 관련 정보 등을 지원하고,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6. “창업보육센터”란 법 제53조에 따라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12.11.]
제4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 추진 및 지원) 시장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1.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2. 창업 공간 제공 및 지원3. 창업보육센터 지원4. 신제품(시제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5. 창업 교육(컨설팅) 지원 및 정보제공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창업지원센터 설치)
제5조(창업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② 창업지원센터 내에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③ 제2항의 입주대상자는 공개모집하며, 양산시 창업기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한다.
제6조(창업지원센터 지원)
제6조(창업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지원센터 기본시설 및 장비2. 창업지원센터 운영비3.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창업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제7조(창업지원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1.>
제8조(창업보육센터 지원)
제8조(창업보육센터 지원) 시장은 창업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1. 창업보육센터 운영비2.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임차료3. 그 밖에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등과 창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창업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창업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23.3.30., 2023.12.19.>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창업지원시설 운영자3.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4. 기업인5.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6. 그 밖에 시장이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3.30.>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11.>1.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의 선정, 탈퇴 및 운영2.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임차료 지원대상 선정3. 신제품(시제품) 개발비 지원대상 선정4. 그 밖에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회의)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제16조(수당 등 지급)
제16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제17조(표창) 시장은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기업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