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1. “청소년”이란 양산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양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원정수 및 구성)

제4조(의원정수 및 구성)① 청소년 의회는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청소년 의회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③ 청소년 의회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가정·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5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단의 구성)

제6조(의장단의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① 청소년 의회는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10인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상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시의 지원 등)

제9조(시의 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2. 국회 등 의회 견학 활동3. 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시의회의 지원 등)

제10조(시의회의 지원 등) 시의회는 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

제11조(의견반영)

제11조(의견반영) 시장은 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