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12 시행 2020-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승인(변경)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증생년월일 사업자등록증
신 청 인주 소
공 연 명 (행 사 명)관람료□ 유료 : 원 □ 무료□ 유료 : 원 □ 무료□ 유료 : 원 □ 무료
공연내용 (행사내용)출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 공연장□ 공연장□ 소회의실□ 소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연습실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기간. . . ∼ . . . ( 일 회 시간). . . ∼ . . . ( 일 회 시간). . . ∼ . . . ( 일 회 시간). . . ∼ . . . ( 일 회 시간). . . ∼ . . . ( 일 회 시간). . . ∼ . . . ( 일 회 시간). . . ∼ . . . ( 일 회 시간)
사용시설 및 설비부대시설
변경사항내 용
변경사항사용기간. .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사용료 합계계기본시설기본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비 고첨부 1. 공연 및 행사진행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첨부 1. 공연 및 행사진행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첨부 1. 공연 및 행사진행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첨부 1. 공연 및 행사진행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첨부 1. 공연 및 행사진행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첨부 1. 공연 및 행사진행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첨부 1. 공연 및 행사진행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첨부 1. 공연 및 행사진행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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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연.행사 진행계획서

공연 행사명
공연 행사단체명
일 시. . .( ∼ )
시 설□ 공연장, □ 소회의실, □ 연습실
주최 및 주관
후 원
공연 및 행사내용
특별설비 설치
반입물품 등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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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연  행사 진행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취소 신청서

신 청 인단체명 (사용자)대표자명
신 청 인주 소
공 연 명 (행 사 명)공 연 명 (행 사 명)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사용 승인일사용 승인일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본 단체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의령군민문화회관 시설사용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본 단체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의령군민문화회관 시설사용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본 단체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의령군민문화회관 시설사용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본 단체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의령군민문화회관 시설사용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본 단체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의령군민문화회관 시설사용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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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취소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승인서

사 용 자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사 용 자주 소
구 분공 연 명 (행 사 명)
구 분공연내용 (행사내용)
구 분사용시설
구 분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 월 일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 월 일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 월 일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 월 일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 월 일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 월 일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 월 일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 월 일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 월 일까지 ( )일 ( )시간
구 분사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구 분사용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구 분사 용 료계기본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구 분승인조건별지첨부별지첨부별지첨부별지첨부별지첨부별지첨부별지첨부별지첨부별지첨부
특기사항특기사항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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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승인서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 승인대장

승인 번호승인 일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용 목적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료참여 인원비고
승인 번호승인 일자성명주소주소사용 목적내용년월일시간사용료참여 인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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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 승인대장

[별지 제6호서식]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료 반환 청구서

단 체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용자)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
사용기간
사용시설□ 공연장, □ 소회의실, □ 연습실□ 공연장, □ 소회의실, □ 연습실□ 공연장, □ 소회의실, □ 연습실
승인내역
반환청구액
반환청구 사유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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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료 반환 청구서

[별지 제7호서식]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단체명 (사용자)연락처전 화
신 청 인단체명 (사용자)연락처휴대폰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명
사용시설사용시설
공 연 명 (행 사 명)공 연 명 (행 사 명)
사용기간 및 시 간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 ∼ 월 일( )일 ( )시간년 월 일 ∼ 월 일( )일 ( )시간년 월 일 ∼ 월 일( )일 ( )시간년 월 일 ∼ 월 일( )일 ( )시간년 월 일 ∼ 월 일( )일 ( )시간
총 사용료총 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감면 신청금액
감면금액감면금액
감면사유 및 입증자료 첨부감면사유 및 입증자료 첨부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령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료 감면 승인서

신 청 인단체명 (사용자)연락처전 화
신 청 인단체명 (사용자)연락처휴대폰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명
공 연 명 (행 사 명)공 연 명 (행 사 명)
사용기간 및 시 간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 월 일( )일 ( )시간년 월 일∼ 월 일( )일 ( )시간년 월 일∼ 월 일( )일 ( )시간년 월 일∼ 월 일( )일 ( )시간년 월 일∼ 월 일( )일 ( )시간
감 면 승 인 내 역감 면 승 인 내 역감 면 승 인 내 역감 면 승 인 내 역감 면 승 인 내 역감 면 승 인 내 역감 면 승 인 내 역
총 사용료총 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사용료감면 결정금액
감면결정 산출내역감면결정 산출내역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료 감면 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대표자대표자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연 명 (행 사 명)공 연 명 (행 사 명)
공 연 장 소공 연 장 소
공 연 일 시공 연 일 시
관 람 권판매기간
관 람 권판매(예매처)
관람권 검인 신청내역관람권 검인 신청내역관람권 검인 신청내역관람권 검인 신청내역관람권 검인 신청내역관람권 검인 신청내역관람권 검인 신청내역관람권 검인 신청내역
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고비고
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수 량(매)금 액(원)금 액(원)비고비고
계계계
원권원권원권
원권원권원권
원권원권원권
원권원권원권
초대권초대권초대권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령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관람권 검인 대장

일련 번호검인 일자신청자공연명 (행사명)검인내역검인내역검인내역검인자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검인 일자신청자공연명 (행사명)구분수량(매)금액(원)검인자담당자담 당소 장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관람권 검인 대장

[별지 제11호서식] 관람권 수입 정산 내역서

○ 단 체 명 :○ 단 체 명 :○ 단 체 명 :○ 단 체 명 :○ 단 체 명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공연행사명 :○ 공연행사명 :○ 공연행사명 :○ 공연행사명 :○ 공연행사명 :○ 공연행사명 :○ 공연행사명 :○ 공연행사명 :○ 공연행사명 :○ 공연행사명 :
○ 사용기간 :○ 사용기간 :○ 사용기간 :○ 사용기간 :○ 사용기간 :○ 사용기간 :○ 사용기간 :○ 사용기간 :○ 사용기간 :○ 사용기간 :
○ 사용장소 :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 사용장소 :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 사용장소 :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 사용장소 :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 사용장소 :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 사용장소 :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 사용장소 :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 사용장소 :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 사용장소 :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 사용장소 :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
○ 관람권 수입내역○ 관람권 수입내역○ 관람권 수입내역○ 관람권 수입내역○ 관람권 수입내역○ 관람권 수입내역○ 관람권 수입내역○ 관람권 수입내역○ 관람권 수입내역○ 관람권 수입내역
구 분 관람권검 인검 인판 매판 매판 매잔여 매수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
구 분 관람권검 인금 액검 인금액금액잔여 매수계입 장 수입액환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2.>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 의령군민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인 경우 검열 필증 및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2. 공연 및 영화상영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관람권 견본 등)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③ 사용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회관 운영부서와 협의 후 회관 운영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3조(사용승인 통보)

제3조(사용승인 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시 승인조건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③ 회관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승인대장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 신청한 날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날까지 7일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사용자가 회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시설의 설치는 사용자가 하고, 공연·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접수 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8호서식으로 감면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물이나 필요한 설비의 설치)

제6조(홍보물이나 필요한 설비의 설치)① 사용자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홍보물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지정한 장소 외 홍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권의 검인)

제7조(관람권의 검인)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검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검인 가능한 유·무료관람권 발행매수는 총 객석 수 범위 에서 검인할 수 있다.④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객석 수 120퍼센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관람권 판매금액 납부 등)

제8조(관람권 판매금액 납부 등) 군수는 판매한 관람권을 공연 또는 행사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정산하고,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정산한 다음날(다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그 다음 근무일)에 의령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제9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제9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령군민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군수 소속 하에 둔다.②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군민문화회관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시설 운영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개최 등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록 작성 및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8.12.>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회관 운영의 기본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심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5. 그 밖의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는 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20.8.12.>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제12조(운영자문위원회의 위촉 해제)

제12조(운영자문위원회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20.8.12.>2. 장기입원 치료 등 장기궐석으로 운영에 차질 있을 경우 <개정 2020.8.12.>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신설 2020.8.12.>

제13조(문화강좌 등)

제13조(문화강좌 등)① 군수는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경우 연령ㆍ성별ㆍ문화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2.>② 제1항에 따라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강좌 과목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