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26 시행 2022-01-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 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군의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②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소속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령군의회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2. 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3.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4.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5.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6.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각종 연찬회7.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8. 직장 화합을 위한 한마음 단합대회9.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10.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품 지급11. 노사화합 연찬회 및 격무부서 공무원 문화탐방 지원12.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13. 장애인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1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직원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체력단련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의령군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제10조(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령군수와 통합 운영)

제13조(의령군수와 통합 운영) 의장은 의령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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