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2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기 관 명소 재 지비 고
의령군청 의령읍 행정복지센터 가례면사무소 칠곡면 행정복지센터 대의면사무소 화정면사무소 용덕면사무소 정곡면 행정복지센터 지정면사무소 낙서면사무소 부림면 행정복지센터 봉수면사무소 궁류면사무소 유곡면사무소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9길 15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새가례로 40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칠곡로 33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대의로 42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화정로 294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용암로1길 4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법정로 932-7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함의로5길 8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 낙서로 509-3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761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대한로 1188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궁류로 124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마장로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07.05., 2017.12.20.>
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의령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8., 2021.12.22.>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9.28., 2017.7.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