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의령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2.17.>② 명칭은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교육·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의 가족 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신설 2017.12.20.>7. 그 밖에 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7.12.20.>② 제1항의 기능 중 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센터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구성)
제5조(조직구성)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팀, 아이돌봄팀, 다문화가족지원팀 등을 두며,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0.>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직원 등에 대한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센터장2. 센터 이용자 대표3. 센터 직원의 대표4.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7.12.20.]
제7조
제7조 삭제<2025.12.17.>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군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운영경비 정산절차를 거쳐 그 집행 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17.12.20.>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수탁자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할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는 등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 감독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센터의 지원)
제14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