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04 시행 2019-10-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 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4조(교통안전 교육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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