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영버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1-28 시행 2026-0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버스”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의령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직접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운행노선”이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구간을 말한다.3. “운행계통”이란 운행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사이의 운행 경로, 운행 거리, 운행 횟수 및 운행 대수 등 공영버스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행노선)

제4조(운행노선) 군수는 공영버스의 운행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2. 외곽지 벽지마을 운행이 필요한 비수익 노선으로서, 군수가 노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5조(공영버스 요금)

제5조(공영버스 요금) 공영버스 요금은 농어촌버스ㆍ농촌형교통모델버스ㆍ마을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6조(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

제6조(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①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②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제7조(운수종사자의 교육) 군수는 양질의 공영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교육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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