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의령군가 및 의령찬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가)
제2조(군가)① 의령군가(이하 "군가"라 한다)의 곡명은 「군민의 노래」로 하며, 가사와 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찬가)
제3조(찬가)①군민 누구나 함께 부르며,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 시키기 위해 의령찬가(이하 "찬가"라 한다)를 제작할 수 있다.②찬가는「만점이요 만점」과「내 고향 의령」의 2곡으로 하며, 가사와 곡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4조(애창)
제4조(애창) 군가와 찬가는 전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즐겨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의령군 또는 유관기관단체 및 군민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에도 부를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