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 의령군 관할구역에 설치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 시설을 말한다.2. “건립지역”이란 의령군 군립장사시설을 중심으로 한 2km 이내에 연접해 있는 의령군 행정구역 내 행정리를 말한다.
제3조(후보지선정)
제3조(후보지선정)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최적의 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후보지를 선정 또는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할 경우 읍·면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청한다.
제4조(타당성 조사)
제4조(타당성 조사) 군수는 장사시설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장사시설 수급계획2. 장사시설 조성 기본계획3. 장사시설 조성 후보지 타당성 분석 및 환경성 검토4. 그 밖에 장사시설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5조(대상지 선정 기준)
제5조(대상지 선정 기준) 장사시설 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3.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사업비4. 지역 내 접근성5. 그 밖에 제반여건 등
제6조(추진위원회)
제6조(추진위원회) 군수는 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사시설 규모 및 건립부지 범위2. 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장사시설 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4. 그 밖에 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산림휴양과장, 도시재생과장 및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장사(葬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의령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3.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장이 추천한 노인회 임원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군수는 장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건립지역의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별표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인근 시ㆍ군과의 협약 등)
제16조(인근 시ㆍ군과의 협약 등) 군수는 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 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