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산출근거 |
| 평 가 항 목 | 배점 | 점수 | 기 준 | 기 준 | 기 준 | 기 준 | 기 준 | 기 준 | 기 준 | 기 준 | 기 준 | 기 준 | 기 준 | 산출근거 |
| 마. 대형매장 등과의 직거래 실적 | 5 3 1 | | ◦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 ◦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 ◦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 ◦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 ◦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 ◦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 ◦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 ◦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 ◦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 ◦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 ◦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 총출하실적 직거래실적 |
| 바. 수출 실적 | 5 | | ◦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 ◦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 ◦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 ◦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 ◦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 ◦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 ◦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 ◦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 ◦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 ◦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 ◦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 |
| 사. 포장재 신청의 적정성 | 5 3 1 | |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 전년 신청량 제작수량 신청대비 % |
| 사. 포장재 신청의 적정성 | | | ※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3. 소비지 점검 | (30) | (30) | | | | | | | | | | | | |
| 가. 소비지 점검결과 부적합품 발생 점검기준 및 유통명령제 위반건수 | | | | | | | | | | | | | | 소비지 품질평가에 의한 행정처분 건수 및 유통명령제 위반 건수 |
| 가. 소비지 점검결과 부적합품 발생 점검기준 및 유통명령제 위반건수 | 적발비율(%) | 적발비율(%)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소비지 품질평가에 의한 행정처분 건수 및 유통명령제 위반 건수 |
| 가. 소비지 점검결과 부적합품 발생 점검기준 및 유통명령제 위반건수 | 감점(점) | 감점(점)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소비지 품질평가에 의한 행정처분 건수 및 유통명령제 위반 건수 |
| 가. 소비지 점검결과 부적합품 발생 점검기준 및 유통명령제 위반건수 | 배점(점) | 배점(점) | 30 | 29 | 28 | 27 | 26 | 25 | 24 | 23 | 22 | 21 | 20 | 소비지 품질평가에 의한 행정처분 건수 및 유통명령제 위반 건수 |
| 가. 소비지 점검결과 부적합품 발생 점검기준 및 유통명령제 위반건수 | ◦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 ◦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 ◦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 ◦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 ◦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 ◦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 ◦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 ◦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 ◦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 ◦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 ◦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 ◦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 ◦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 소비지 품질평가에 의한 행정처분 건수 및 유통명령제 위반 건수 |
| 4. 품질관리 활동 | (20) | | | | | | | | | | | | | |
| 가. 조직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 10 7 5 | |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 |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 |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 |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 |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 |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 |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 |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 |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 |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 |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 | 일자 주관 참석율(%) (참석자/조직원수) |
| 가. 조직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 ※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 ※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 ※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 ※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 ※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 ※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 ※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 ※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 ※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 ※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 ※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 ※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 ※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 일자 주관 참석율(%) (참석자/조직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