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브랜드 경영체 산지유통 종합평가 기준(제7조 관련)

평 가 항 목배점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산출근거
평 가 항 목배점점수기 준산출근거
계100
1. 조직 및 시설(15)
가. 조직규모10 7 5 3◦조직원수 30명이상 또는 실재배면적 30ha(시설 10ha) 이상 ◦조직원수 20명이상 또는 실재배면적 20ha(시설 7ha) 이상 ◦조직원수 10명이상 또는 실재배면적 10ha(시설 5ha) 이상 ◦조직원수 10명미만 또는 실재배면적 10ha(시설 5ha) 미만조직원수 실재배면적
나. 품질관리 시설 장비확보5◦보관시설, 선별기, 포장기, 예냉시설 등 공동 품질관리시설(장비) 보유(임대), 항목당 1점시설, 장비명
2. 상품의 고급화(35)
가. 공동선별․포장5 3 1◦공동선별(선과)․포장 (50%이상) ◦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선별(선과)․포장 (50%이상) ◦농가별 선별(선과)․포장총출하실적 공동선별실적
나. 출하․수송방법5 3 2 1◦파렛트화 수송(30%이상) ◦표준바코드표시 출하(30%이상) ◦공동 수송(30%이상) ◦농가별 수송파렛트수송실적 바코드표시실적 공동수송실적
다. 공동계산물량5 3 1◦총출하량 대비 20%이상 ◦총출하량 대비 10%이상 20%미만 ◦총출하량 대비 10%미만총출하량 공동계산물량
라. 브랜드 사용5 4 3 1◦공동브랜드 사용․등록 ◦공동브랜드 사용․미등록 ◦개별브랜드 사용․등록 ◦개별브랜드 사용․미등록상표명 상표등록번호 또는 의장등록번호
평 가 항 목배점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산출근거
평 가 항 목배점점수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산출근거
마. 대형매장 등과의 직거래 실적5 3 1◦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총출하실적 직거래실적
바. 수출 실적5◦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사. 포장재 신청의 적정성5 3 1◦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전년 신청량 제작수량 신청대비 %
사. 포장재 신청의 적정성※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소비지 점검(30)(30)
가. 소비지 점검결과 부적합품 발생 점검기준 및 유통명령제 위반건수소비지 품질평가에 의한 행정처분 건수 및 유통명령제 위반 건수
가. 소비지 점검결과 부적합품 발생 점검기준 및 유통명령제 위반건수적발비율(%)적발비율(%)012345678910소비지 품질평가에 의한 행정처분 건수 및 유통명령제 위반 건수
가. 소비지 점검결과 부적합품 발생 점검기준 및 유통명령제 위반건수감점(점)감점(점)012345678910소비지 품질평가에 의한 행정처분 건수 및 유통명령제 위반 건수
가. 소비지 점검결과 부적합품 발생 점검기준 및 유통명령제 위반건수배점(점)배점(점)3029282726252423222120소비지 품질평가에 의한 행정처분 건수 및 유통명령제 위반 건수
가. 소비지 점검결과 부적합품 발생 점검기준 및 유통명령제 위반건수◦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소비지 품질평가에 의한 행정처분 건수 및 유통명령제 위반 건수
4. 품질관리 활동(20)
가. 조직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10 7 5◦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일자 주관 참석율(%) (참석자/조직원수)
가. 조직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일자 주관 참석율(%) (참석자/조직원수)
평 가 항 목배점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산출근거
평 가 항 목배점점수기 준기 준기 준산출근거
나. 자율검사원 확보및활동10 7 5◦자율검사원을 조직원의 10%이상 확보하고 활동정도가 “상”인 경우 ◦자율검사원을 조직원의 5~10%미만 확보하고 활동정도가 “중”인 경우 ◦자율검사원을 조직원의 5%미만 확보하고 활동정도가 “하”인 경우◦자율검사원을 조직원의 10%이상 확보하고 활동정도가 “상”인 경우 ◦자율검사원을 조직원의 5~10%미만 확보하고 활동정도가 “중”인 경우 ◦자율검사원을 조직원의 5%미만 확보하고 활동정도가 “하”인 경우◦자율검사원을 조직원의 10%이상 확보하고 활동정도가 “상”인 경우 ◦자율검사원을 조직원의 5~10%미만 확보하고 활동정도가 “중”인 경우 ◦자율검사원을 조직원의 5%미만 확보하고 활동정도가 “하”인 경우조직원수 자율검사원수 품질평가결과 부적합품건수
5. 특별 가․감점
가. 특별 가점한도 35◦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5점) 사업신청서 재배면적 대비 70%이상: 5점, 50%이상 : 7점, 30%이상 : 3점 ◦과실,채소계약출하사업 계약체결 실적 - 과실,채소계약출하계획 300톤이상 : 5점 -과실,채소계약출하계획 100톤이상 300톤미만 : 3점 - 과실,채소계약출하계획 100톤미만 : 2점 ◦ 우수조직 선발․언론보도 회수(10점) 2회이하(3점), 3회(5점), 4회(7점), 5회이상(10점) ◦ 국고보조금 지원실적 대비 우대품목 지원실적 비율(5점) - 우대품목 지원실적 30%이상 : 5점 - 우대품목 지원실적 10~30%미만: 3점 - 우대품목 지원실적 10%미만 : 1점 ◦ 전자상거래 실적(5점) - 여건을 갖추고 실적 있음(생산량 대비 5%미만) : 5점 - 여건을 갖추었으나 실적 없음 : 2점 ◦잔류농약 분석결과 적합건수(속성+정밀) - 구성원 평균 3회이상 : 1.5점 - 구성원 평균 2회이상 : 1.0점 - 구성원 평균 1회이상 : 0.5점 ◦친환경,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농가 : 3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5점) 사업신청서 재배면적 대비 70%이상: 5점, 50%이상 : 7점, 30%이상 : 3점 ◦과실,채소계약출하사업 계약체결 실적 - 과실,채소계약출하계획 300톤이상 : 5점 -과실,채소계약출하계획 100톤이상 300톤미만 : 3점 - 과실,채소계약출하계획 100톤미만 : 2점 ◦ 우수조직 선발․언론보도 회수(10점) 2회이하(3점), 3회(5점), 4회(7점), 5회이상(10점) ◦ 국고보조금 지원실적 대비 우대품목 지원실적 비율(5점) - 우대품목 지원실적 30%이상 : 5점 - 우대품목 지원실적 10~30%미만: 3점 - 우대품목 지원실적 10%미만 : 1점 ◦ 전자상거래 실적(5점) - 여건을 갖추고 실적 있음(생산량 대비 5%미만) : 5점 - 여건을 갖추었으나 실적 없음 : 2점 ◦잔류농약 분석결과 적합건수(속성+정밀) - 구성원 평균 3회이상 : 1.5점 - 구성원 평균 2회이상 : 1.0점 - 구성원 평균 1회이상 : 0.5점 ◦친환경,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농가 : 3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5점) 사업신청서 재배면적 대비 70%이상: 5점, 50%이상 : 7점, 30%이상 : 3점 ◦과실,채소계약출하사업 계약체결 실적 - 과실,채소계약출하계획 300톤이상 : 5점 -과실,채소계약출하계획 100톤이상 300톤미만 : 3점 - 과실,채소계약출하계획 100톤미만 : 2점 ◦ 우수조직 선발․언론보도 회수(10점) 2회이하(3점), 3회(5점), 4회(7점), 5회이상(10점) ◦ 국고보조금 지원실적 대비 우대품목 지원실적 비율(5점) - 우대품목 지원실적 30%이상 : 5점 - 우대품목 지원실적 10~30%미만: 3점 - 우대품목 지원실적 10%미만 : 1점 ◦ 전자상거래 실적(5점) - 여건을 갖추고 실적 있음(생산량 대비 5%미만) : 5점 - 여건을 갖추었으나 실적 없음 : 2점 ◦잔류농약 분석결과 적합건수(속성+정밀) - 구성원 평균 3회이상 : 1.5점 - 구성원 평균 2회이상 : 1.0점 - 구성원 평균 1회이상 : 0.5점 ◦친환경,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농가 : 3점가입실적 과실:사과,배,단감,감귤 채소:무,배추,고추,마늘,양파,파,당근,오이,호박,가지,토마토,풋고추 선발회수 보도회수 지원실적 비율 홈페이지주소 전자상거래실적 잔류농약 분석 적합건수
나. 특별 감점한도 15◦ 표준규격 및 규격화사업 관련 민원발생 회수(5점) 3회이상(5점), 2회(3점), 1회(1점)◦ 표준규격 및 규격화사업 관련 민원발생 회수(5점) 3회이상(5점), 2회(3점), 1회(1점)◦ 표준규격 및 규격화사업 관련 민원발생 회수(5점) 3회이상(5점), 2회(3점), 1회(1점)발생회수
나. 특별 감점◦ 포장재 과다 신청 비율(5점) - 생산량 대비 300%이상 신청한 경우(5점) - 생산량 대비 200%이상 신청한 경우(3점) - 생산량 대비 150%이상 신청한 경우(1점)◦ 포장재 과다 신청 비율(5점) - 생산량 대비 300%이상 신청한 경우(5점) - 생산량 대비 200%이상 신청한 경우(3점) - 생산량 대비 150%이상 신청한 경우(1점)◦ 포장재 과다 신청 비율(5점) - 생산량 대비 300%이상 신청한 경우(5점) - 생산량 대비 200%이상 신청한 경우(3점) - 생산량 대비 150%이상 신청한 경우(1점)
나. 특별 감점◦ 잔류농약 부적합 및 행정처분 건수 (5점)◦ 잔류농약 부적합 및 행정처분 건수 (5점)◦ 잔류농약 부적합 및 행정처분 건수 (5점)
나. 특별 감점<구성원수><구성원수><부적합 및 행정처분 건수><부적합 및 행정처분 건수><부적합 및 행정처분 건수>부적합건수 행정처분건수
나. 특별 감점30명 이상30명 이상10건이상5-9건5건미만부적합건수 행정처분건수
나. 특별 감점10-30명미만10-30명미만7건이상3-6건3건미만부적합건수 행정처분건수
나. 특별 감점10명 미만10명 미만5건이상2-4건1건부적합건수 행정처분건수
나. 특별 감점감점감점3점2점1점부적합건수 행정처분건수
나. 특별 감점◦ 사업대상자가 비규격품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출하 위격품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 1회(2점), 2회(3점), 3회(5점)◦ 사업대상자가 비규격품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출하 위격품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 1회(2점), 2회(3점), 3회(5점)◦ 사업대상자가 비규격품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출하 위격품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 1회(2점), 2회(3점), 3회(5점)부적합건수 행정처분건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브랜드 경영체 산지유통 종합평가 기준(제7조 관련)
 □ 생산자 조직명 : 
 □ 주소, 전화번호 : 
 □ 평가월일 : 200 년 월 일
 □ 평 가 자 : 소속 : 직 : 성명 : (인)
 소속 : 직 : 성명 : (인)

 주)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별표 2]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대상(제10조 관련)

상 품 군상 품 세 목비고
① 곡류쌀, 보리, 밀, 두류, 옥수수, 잡곡
② 과실류배, 단감, 대봉, 매실, 포도, 블루베리
③ 과채류수박, 호박, 메론,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참외, 오이, 가지
④ 양념채소류양파, 마늘, 고추
⑤ 엽채류양상추, 밭미나리, 부추
⑥ 특용작물참깨,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⑦ 가공식품류장류, 한과, 망개떡, 차, 장아찌, 유제품, 산초유, 농산물첨가 가공류
⑧ 약용․임산물구아바, 밤, 건고사리, 오가피, 표고버섯, 오미자, 인진쑥, 옻, 곶감
⑨ 축산물한우, 돼지, 가금류, 달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대상(제10조 관련)

[별표 3]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별 적용기준(제10조 관련)

품 목적 용 기 준비고
수 박◦ 당도 : 11°BX 이상인 것 ◦ 무게 : 여름재배(4~10월) 4kg 이상, 겨울재배(11~익년3월) 2kg이상인 것 ◦ 색택, 신선도, 숙도가 상품 이상인 것전략 품목
호 박◦ 낱개의 고르기 - 쥬키니 : 최소 길이가 20cm 이상인 것 - 애호박 : 최소 길이가 18cm 이상인 것 ◦ 모 양 - 쥬키니 : 처음과 끝의 굵기가 거의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2cm 이내인 것 - 애호박 : 처음과 끝의 굵기가 대체로 비슷하며, 구부러진 것이 거의 없는 것 ◦ 색택, 신선도가 상품 이상인 것〃
양 파◦ 크기 : 1개의 지름이 편평형 7cm, 구형 6cm이상인 것 ◦ 모양, 색택, 손질 규격이 상품 이상인 것전략 품목
양상추◦ 무게 : 700 ~ 800g 이상인 것 ◦ 잎이 시들지 않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 기타 색택, 신선도, 향기가 상품 이상인 것〃
버 섯 (새송이)◦ 무게 : 개당 60g 이상인 것 ◦ 갓은 우산형으로 개열이 심하지 않으며 자루가 굵고 곧은 것 ◦ 피해품 10%이하인 것 ◦ 육질이 부드럽고 단단하며 고유의 향기가 상품 이상인 것〃
단 감◦ 당도 : 14°BX 이상인 것 ◦ 무게 : 1개의 무게가 220g 이상인 것 ◦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된 면적이 60% 이상인 것 ◦ 기타 숙도 및 결점과 등이 상품 이상인 것〃
출하시기착색비율착색비율
출하시기완숙 토마토일반 토마토
3월 ~ 5월전체면적의 60%내외전체면적의 20%내외
6월 ~ 10월전체면적의 50%내외전체면적의 10%내외
11월 ~ 익년 2월전체면적의 70%내외전체면적의 30%내외
대 봉 (갑주백목)◦ 무게 : 1과의 무게가 225g 이상인 것 ◦ 당도 : 15.8°BX 이상인 것 ◦ 짙은 황색으로 균일하게 착색된 것 ◦ 낱개의 고르기, 색택 등 상품 이상인 것〃
밤◦ 무게 : 1개의 무게가 12g 이상인 것 ◦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 모양과 윤기, 가벼운 결점이 상품 이상인 것〃
토마토◦ 낱개의 고르기 : 표준규격 무게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이하인 것. 단,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색택 : 다음 착색기준에 맞고 착색상태가 양호한 것개별접근품목
구분품종특대대중소
1구의 무게(kg)네트계1.6이상1.3~1.61.0~1.31.0미만
1구의 무게(kg)백피계1.6이상1.3~1.61.0~1.31.0미만
1구의 무게(kg)파파야계1.0이상0.75~1.00.60~0.750.50미만
멜 론◦ 낱개의 고르기 : 다음 무게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 지 않은 것〃
쌀 (가공․수출용 미적용)◦ 수 분 : 16%이하인 것 ◦ 싸라기 : 7%이하인 것 ◦ 기타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 기타 이물이 상품 이상인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별 적용기준(제10조 관련)

◦ 신선도, 꽃자리 흔적, 중․경결점과가 상품 이상인 것

◦ 무게 : 상기 무게 구분표의「중」이상인 것
◦ 당도 : 11°BX이상인 것
◦ 신선도, 숙도, 향기가 상품 이상인 것

※ 전략, 보완 품목 위주 적용대상이며 기타 품목은 농관원 고시 제2006-30호 농산물 표준규격(안)을 적용

[별표 4]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제12조 관련)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조직10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
8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
5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
2.산지유명도및성가도10ㅇ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8ㅇ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ㅇ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10ㅇ 3년이상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매우높음
8ㅇ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ㅇ 대외신용도가 보통
4.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0ㅇ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8ㅇ 판매처 일부 확보
5ㅇ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포장 입지10ㅇ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8ㅇ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ㅇ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10ㅇ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8ㅇ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5ㅇ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등)10ㅇ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 확보
8ㅇ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ㅇ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 품질관리 수준10ㅇ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8ㅇ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ㅇ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10ㅇ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8ㅇ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5ㅇ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ㅇ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ㅇ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ㅇ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계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제1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 신청서(제5조 관련)

조 직 현 황조 직 현 황사업자사업자사업자조 직 명조 직 명
조 직 현 황조 직 현 황사업자사업자사업자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
조 직 현 황조 직 현 황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 명성 명
조 직 현 황조 직 현 황대표자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신 청사 업 신 청신청품목신청품목신청품목사업유형사업유형참여농가참여농가참여농가참여농가참여농가생산 현황생산 현황생산 현황생산 현황생산 현황
사 업 신 청사 업 신 청□전략품목 : □보완품목 : □기타품목 :□전략품목 : □보완품목 : □기타품목 :□전략품목 : □보완품목 : □기타품목 :□시설현대화 □유통시설 □생산혁신자재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친환경․GAP□시설현대화 □유통시설 □생산혁신자재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친환경․GAP농가농가농가농가농가면 적면 적면 적생산량생산량
사 업 신 청사 업 신 청□전략품목 : □보완품목 : □기타품목 :□전략품목 : □보완품목 : □기타품목 :□전략품목 : □보완품목 : □기타품목 :□시설현대화 □유통시설 □생산혁신자재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친환경․GAP□시설현대화 □유통시설 □생산혁신자재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친환경․GAP참여비율 % (참여/전체)참여비율 % (참여/전체)참여비율 % (참여/전체)참여비율 % (참여/전체)참여비율 % (참여/전체)hahaha톤톤
세 부 계 획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량 (세부내역)사업량 (세부내역)사업량 (세부내역)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
세 부 계 획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량 (세부내역)사업량 (세부내역)사업량 (세부내역)계계보조보조자담자담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
세 부 계 획시설현대화 사업시설현대화 사업시설현대화 사업시설현대화 사업
세 부 계 획유통시설 사업유통시설 사업유통시설 사업유통시설 사업
세 부 계 획생산혁신자재 사업생산혁신자재 사업생산혁신자재 사업생산혁신자재 사업
세 부 계 획포장재비 지원사업포장재비 지원사업포장재비 지원사업포장재비 지원사업“2”항 “가” 서식 별도작성“2”항 “가” 서식 별도작성“2”항 “가” 서식 별도작성
세 부 계 획공동선별비 지원사업공동선별비 지원사업공동선별비 지원사업공동선별비 지원사업“2”항 “나” 서식 별도작성“2”항 “나” 서식 별도작성“2”항 “나” 서식 별도작성
세 부 계 획친환경․GAP인증사업친환경․GAP인증사업친환경․GAP인증사업친환경․GAP인증사업
출 하 계 획출 하 계 획출 하 계 획출 하 계 획출 하 계 획출 하 계 획출 하 계 획출 하 계 획출 하 계 획출 하 계 획출 하 계 획출 하 계 획출 하 계 획출하단량출하단량출하단량출하단량
계계계공동계산친환경친환경GAP 인증GAP 인증GAP 인증규격출하규격출하일반출하일반출하kgkgkg수 량
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박스
품 목포장재 종 류포장재 크기 (가로*세로*높이)단량 (갯수)포장재제 작 단 가포장재 제 작 수 량총 포장재비 (단가×수량)비고
kg원매천원
품 목포장재 종 류단량 (갯수)출하 물량선별단가총 선별비 (단가×수량)비고
kg톤원천원
품 목개별선별․포장공동선별․포장공동선별․포장공동선별․포장공동선별․포장
품 목개별선별․포장계산지유통센타 (APC)개별선별장 이 용공동선별장 이 용
톤톤
품 목농가별 수송공 동 수 송공 동 수 송공 동 수 송공 동 수 송
품 목농가별 수송계파렛트화 수송농협계통 수송조직공동 수송
톤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1. 사업현황

2. 사업계획
가. 포장재비 지원사업

나. 공동 선별비 지원사업

3. 출하방법별 계획량
 ○ 선별․포장방법

 ○ 수송 방법별

 < 신청자 확인사항 >
◦ 상기 계획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하거나 사업 대상조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조직대표 성명 : (인)
의령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 신청확인서(제5조 관련)

대상자대상자품 목재배 면적 (평)생 산 계획량 (kg)사 업 량 (세부내역)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전화 번호
주 소성 명품 목재배 면적 (평)생 산 계획량 (kg)사 업 량 (세부내역)계보조자부담전화 번호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조직명 : 

 < 확인사항 >
 ◦ 위 사업 신청자는 농협과 유통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조건에 맞게 성실히
 이행하는 공동마케팅 참여 조직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농협중앙회의령군지부장 (직인)
의령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제11조 관련)

조 직 현 황사업자조 직 명
조 직 현 황사업자사업장주소
조 직 현 황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조 직 현 황대표자전화번호E-mailE-mailE-mail
조 직 현 황조직결성일자조직원수 (사업자수)조직원수 (사업자수)조직원수 (사업자수)조직원수 (사업자수)조직원수 (사업자수)명명명명명명
재 배 현 황품 목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10a당 수량10a당 수량10a당 수량10a당 수량총생산량총생산량총생산량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출하시기
재 배 현 황㎡ ( 평)㎡ ( 평)㎡ ( 평)㎡ ( 평)㎏㎏㎏㎏톤톤톤
전 년 도 출 하 실 적공 동 출 하 실 적공 동 출 하 실 적공 동 출 하 실 적공 동 출 하 실 적공 동 출 하 실 적공 동 출 하 실 적공 동 출 하 실 적공 동 출 하 실 적공 동 출 하 실 적공 동 출 하 실 적공 동 출 하 실 적공 동 출 하 실 적공 동 출 하 실 적공 동 출 하 실 적공 동 출 하 실 적공 동 출 하 실 적
전 년 도 출 하 실 적계공동계산공동계산공동계산친환경인증친환경인증친환경인증품질인증품질인증품질인증품질인증규격출하규격출하규격출하일반출하일반출하
전 년 도 출 하 실 적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
전 년 도 출 하 실 적상 표 명 (브랜드명)상표/의장 등록번호상표/의장 등록번호상표/의장 등록번호상표/의장 등록번호
전 년 도 출 하 실 적기타실적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직 거 래직 거 래직 거 래직 거 래직 거 래조직원교육 및 선진지견학조직원교육 및 선진지견학조직원교육 및 선진지견학조직원교육 및 선진지견학조직원교육 및 선진지견학
전 년 도 출 하 실 적기타실적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회, 명회, 명회, 명회, 명회, 명
공동 유통 시설 보유 현황집 하 장선별(과)장선별(과)장저온저장고저온저장고저온저장고저온저장고저온저장고일반창고일반창고일반창고선별(과)기선별(과)기선별(과)기선별(과)기기타 공동시설 및 장비
공동 유통 시설 보유 현황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조 ( )조 ( )조 ( )조 ( )( )
품 목포장재 종 류포장재 크기 (가로*세로*높이)단량 (갯수)포장재제 작 단 가포장재 제 작 수 량총 포장재비 (단가×수량)비고
kg원매천원
품 목계획량출 하 계 획 량출 하 계 획 량출 하 계 획 량출 하 계 획 량출 하 계 획 량출 하 계 획 량주출하처
품 목계획량계공동계산친환경 인 증품질인증규격출하일반출하주출하처
톤톤
품 목개별선별․포장공동선별․포장공동선별․포장공동선별․포장공동선별․포장
품 목개별선별․포장계산지유통센타 (APC)청과물 종합처리장공동선별장 이 용
톤톤
품 목농가별 수송공 동 수 송공 동 수 송공 동 수 송공 동 수 송
품 목농가별 수송계파렛트화 수송농협계통 수송조직공동 수송
톤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제11조 관련)
1. 조 직 명 : (대표자 : )
2. 조직구분 :
 ※ 조직 구분은 공동마케팅 조직 또는 농협연합사업단 구분 기재
3. 현 황

 ※ ( )내서는 유통시설의 처리능력(저장능력, 1일처리능력 등)을 기재
4. 사업계획
가. 신청내역

나. 출하계획

다. 출하방법별 계획량
 ○ 선별․포장방법

 ○ 수송 방법별

5. 기 타
◦ 농산물 품질관리원 포장재비 지원실적(전년도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200 년도 : 천원
< 신청자 확인사항 >
◦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하거나, 사업대상조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
 200 년 월 일
 확인자 : 조직대표 성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제11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이 행 각 서(제11조 관련)
 본인은 의령군에서 개발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며 사용기준 위반시 사용권 취소 등 제재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의령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제11조 관련)

성 명주 소전화번호품 목재배면적생 산 계획량표준규격 품계획량
㎡kg㎏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제11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품질관리원증(제13조 관련)

제 호
품 질 관 리 원 증(제13조 관련)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위 사람은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위 사람은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11.27.>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7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제14조 관련)

신 청 자단 체 명
신 청 자대 표 자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승인내역승인번호
승인내역품 목 명
승인내역승인기간
사 유연장기간
사 유사 유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날인) 의 령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제14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신고서(제14조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신고서(제14조 관련)
 ○ 승인번호 :
 ○ 생 산 자 : (전화: )
 
 ○ 주 소 : 
 ○ 품목(품종)명 :
 ○ 승인내용 :
 ○ 중지기간 :
 ○ 사 유 :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일지(제16조 관련)

성 명 (조직명)조 직 대 표 자성 명
성 명 (조직명)조 직 대 표 자주 소
승인번호조 직 대 표 자주 소
승인번호조 직 대 표 자전화번호
승인품목조 직 대 표 자전화번호
승인품목포장재 제 작표시방법
승인물량포장재 제 작표시방법
승인물량포장재 제 작제 작 처
사 용 년월일생 산 량생 산 량출 하 상 황출 하 상 황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확 인확 인
사 용 년월일품목명물량물 량출하처제작량사 용 량사 용 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사 용 년월일품목명물량물 량출하처제작량사용파손재고량사용자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주) 1. 표시방법은 포장재 또는 스티커 기재
 2. 사용자는 관리일지를 기록하고, 군에서는 년 1회 이상 정기 확인 실시

[별지 제10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상황 보고서(제16조 관련)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상표 사용내역상표 사용내역상표 사용내역상표 사용내역
사 용 권 승인번호성 명 (조직 및 대표)주 소품목물량금액 (천원)출하처제작 수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
사 용 권 승인번호성 명 (조직 및 대표)주 소품목물량금액 (천원)출하처제작 수량사용파손재고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상황 보고서(제16조 관련)

 위와 같이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상황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단체명 : 성명(대표자) : (날인)

[별지 제11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대장(제16조 관련)

승인번호승인일자생산자단체 및 대표생산자단체 및 대표승인기간승인물량(매)
승인번호승인일자성 명주 소승인기간승인물량(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대장(제1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 구성)

제2조(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농산물유통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지방의회, 생산자단체, 농산물도매시장, 소비업체 등 각 분야에서 농업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2.12.26.〉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시범사업 심의를 위한 회의는 매년 10월중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회의 수당)

제4조(회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제5조(공동마케팅 지원사업)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 신청 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한다)를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제6조(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① 전략ㆍ보완ㆍ기타 품목에 대한 브랜드경영체 육성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타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소득 품목 경쟁력 강화사업, 지역 명품화사업,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업무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브랜드 경영체 평가 등)

제7조(브랜드 경영체 평가 등)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브랜드 경영체 평가는"별표 1"의 브랜드경영체 산지유통종합평가 기준에 따른다.② 군수는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분류를 통해 지원을 차등화 하여 우수조직은 지속적인 경영혁신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진 조직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유통협약 체결 조직)

제8조(유통협약 체결 조직)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 2〉1.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2.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마케팅 조직

제9조

제9조 〈삭제 2009. 1. 2〉

제10조(공동브랜드 사용대상)

제10조(공동브랜드 사용대상)① 군에서 개발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으며 공동마케팅 조직에서 공동출하ㆍ공동선별 과정을 거친 표준규격 출하품목에 한해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 군 관내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품목을 공동브랜드로 사용 대상으로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별 적용대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

제11조(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①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 브랜드 사용 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와"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생산자 단체 등 공동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기준)

제12조(심의 기준)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농약안전성검사 및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영양분석 및 자가품질검사 등 관련 증빙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품질관리원)

제13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목별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2인 이내의 품질관리원(이하"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1. 관리원은 관계 공무원 중에서 1인을 임명하고, 1인은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2.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생산자단체의 추천에 의한 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관리원으로 임명할 때에는"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 등)

제14조(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 등)①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의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편람(이하"편람"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편람에서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별지 제8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①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별지 제9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상황 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1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별지 제11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연 1회 이상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 및 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