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1999-01-14 시행 1999-01-14 일부개정

별표

의령군농업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운영조례

결 재결 재결 재구입년월일품 명규격단위수량단가
과장계장계구입년월일품 명규격단위수량단가
결 재결 재결 재월 일품 명수불잔수령자
과장계장계월 일품 명수불잔수령자
결 재결 재결 재월 일품 명수불잔수령자수령자
과장계장계월 일품 명수불잔주소성명
결 재결 재결 재일 시장소수 리 내 용수리농가비 고
과장계장계일 시장소수 리 내 용수리농가비 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거, 정비와 농업기계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이하 "농업기계 순회교육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은 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기계의 이용기술 훈련2.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기타 수리 업무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운영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예산)

제5조(예산)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매년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②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운영을 위하여 수리용 공구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교육 차량을 운행한다.③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은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취약지역 위주로 중점 운영한다.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후 봉사를 업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직원)

제7조(직원)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8조(부품비 및 수수료)

제8조(부품비 및 수수료)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매년 예산으로 구입하고, 당일 수리한 농업기계 1대당 수리 부품대 총액이 3만원이하일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3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품비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징수한 대금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각종대장)

제9조(각종대장)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① 장비 및 공구 확보대장 (별지 1호 서식)② 부속품 및 수불대장 (별지 2호 서식)③ 소모품 수불대장 (별지 3호 서식)④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정비교육대장 (별지 4호 서식)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