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6-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령군 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읍면명리명마을명반명칭관할구역
의령서동서신1-14서신마을 일원
의령서동서본1-16서본 〃
의령서동서부1-6서부 〃
의령중동중본1-15중본 〃
의령중동상동1-6상동 〃
의령동동동본1-9동본 〃
의령동동가야1-3가야 〃
의령동동소입1-7소입 〃
의령동동남산1-20남산 〃
의령동동구룡1구룡 〃
의령동동행복1-8행복 〃
의령무전무상1무상 〃
의령무전무중1-2무중 〃
의령무전무하1-3무하 〃
의령정암정암1-5정암〃
의령정암백야1-2백야 〃
의령만천만상1만상 〃
의령만천만하1만하 〃
의령대산압곡1압곡 〃
의령대산대산1-2대산 〃
의령대산오감1-2오감 〃
의령상산다1-2산다 〃
의령상상신1-2상신 〃
의령중운곡1-3운곡 〃
의령중척곡1-3척곡 〃
의령하서남1-3서남 〃
의령하수암1수암 〃
의령하성남1-2성남 〃
계1028141
읍면명리명마을명반명칭관할구역
가례갑을갑을1-2갑을마을 일원
가례갑을봉림1봉림 〃
가례양성양성1-4양성 〃
가례개승개승1-3개승 〃
가례괴진우곡1우곡 〃
가례괴진괴진1-2괴진 〃
가례수성수성1-3수성 〃
가례가례가례1-9가례 〃
가례운암상촌1-2상촌 〃
가례운암평촌1-3평촌 〃
가례대천대천1-4대천 〃
가례봉두봉두1-3봉두 〃
가례봉두요도1요도 〃
계91338
읍면명리명마을명반명칭관할구역
칠곡면외조중촌1-3중촌마을 일원
칠곡면외조화촌1화촌 〃
칠곡면내조내조1-3내조 〃
칠곡면신포신촌1-3신촌 〃
칠곡면신포신포1-2신포 〃
칠곡면신포해남1해남 〃
칠곡면신포입암1-2입암 〃
칠곡면도산항수1항수〃
칠곡면도산도산1-2도산 〃
칠곡면도산압수1압수 〃
칠곡면도산수부1수부 〃
칠곡면산남산남1-2산남 〃
칠곡면산북양촌1양촌 〃
칠곡면산북죽공1-2죽공 〃
계61425
읍면명리명마을명반명칭관할구역
대의신전신전1신전마을 일원
대의신전곡소1곡소 〃
대의행정행정1행정 〃
대의행정암하1암하 〃
대의중촌중촌1-3중촌 〃
대의중촌마전1마전 〃
대의하촌하촌1-3하촌 〃
대의다사다사1-2다사 〃
대의다사죽전1죽전 〃
대의마쌍평촌1평촌 〃
대의마쌍마쌍1마쌍 〃
대의마쌍구성1-3구성 〃
대의추산추산1추산 〃
대의추산부곡1부곡 〃
대의심지신기1신기 〃
대의심지심지1심지 〃
대의천곡천곡1-3천곡 〃
계91726
읍면명리명마을명반명칭관할구역
화정가수유수1-2유수마을 일원
화정가수선곡1선곡 〃
화정가수원촌2원촌 〃
화정덕교덕교1-4덕교 〃
화정덕교명주1-2명주 〃
화정석천석천1-3석천 〃
화정상정상정1구1-3상정1구 〃
화정상정상정2구1-3상정2구 〃
화정상정금동1금동 〃
화정상일삼정1삼정 〃
화정상일보천1-3보천 〃
화정상이지곡1-3지곡 〃
화정상이공모1-2공모 〃
화정화양장박1-2장박 〃
화정화양부곡1부곡 〃
화정화양후곡1-2후곡 〃
화정화양백곡1-2백곡 〃
계71737
읍면명리명마을명반명칭관할구역
용덕이목이목1이목마을 일원
용덕가미가미1-2가미 〃
용덕와요와요1와요 〃
용덕와요미곡1미곡 〃
용덕가락가락1-2가락 〃
용덕죽전상죽1-2상죽 〃
용덕죽전하죽1하죽 〃
용덕신촌신촌1-2신촌 〃
용덕신촌성비1성비 〃
용덕신촌신성1신성 〃
용덕교암상교1상교 〃
용덕교암하교1하교 〃
용덕소상신소1-3신소 〃
용덕소상구소1구소 〃
용덕소상부남1부남 〃
용덕정동정동1-3정동 〃
용덕운곡운곡1-3운곡 〃
용덕연리하연1하연 〃
용덕연리상연1상연 〃
용덕용소하용1-2하용 〃
용덕용소상용1상용 〃
계122132
읍면명리명마을명반명칭관할구역
정곡중교장내1-4장내마을 일원
정곡중교문곡1문곡 〃
정곡중교두곡1-2두곡 〃
정곡죽전오암1-4오암 〃
정곡죽전대신1-3대신 〃
정곡석곡석곡1-4석곡 〃
정곡오방오방1-2오방 〃
정곡상촌상촌1-3상촌 〃
정곡성황성황1-4성황 〃
정곡예둔무곡1무곡 〃
정곡예둔예동1-2예동 〃
정곡가현가현1-2가현 〃
정곡백곡신기1-3신기 〃
정곡백곡중촌1-4중촌 〃
정곡적곡두호1-3두호 〃
정곡적곡적곡1-3적곡 〃
계101645
읍면명리명마을명반명칭관할구역
지정봉곡나림1-4나림마을 일원
지정봉곡신기1신기 〃
지정오천오천1오천 〃
지정오천웅곡1-2웅곡 〃
지정두곡두곡1-3두곡 〃
지정두곡관동1-2관동 〃
지정성산성산1-4성산 〃
지정성산상촌1-2상촌 〃
지정유곡유곡1유곡 〃
지정유곡백산1백산 〃
지정유곡양동1양동 〃
지정태부태부1-2태부 〃
지정태부신암1-3신암 〃
지정득소득소1-2득소 〃
지정득소독대1독대 〃
지정백야백야1백야 〃
지정백야다안1다안
지정성당성당1-3성당 〃
지정마산마산1-4마산 〃
지정마산포외1-2포외 〃
지정마산돈지1돈지 〃
계102142
읍면명리명마을명반명칭관할구역
낙서전화방계1-3방게마을 일원
낙서전화오운1-2오운 〃
낙서전화부곡1부곡 〃
낙서율산율산1-3율산 〃
낙서정곡정곡1-4정곡 〃
낙서정곡신기1-2신기 〃
낙서정곡두곡1-3두곡 〃
낙서여의당지1-2당지 〃
낙서여의여의1여의 〃
낙서내제내제1-2내제 〃
낙서내제감곡1감곡 〃
낙서아근아근1아근 〃
낙서아근상포1상포 〃
계61326
읍면명리명마을명반명칭관할구역
부림신반서동1구1-2서동1구마을 일원
부림신반서동2구1-3서동2구 〃
부림신반대문동1-3대문동 〃
부림신반중동1-7중동 〃
부림신반현동1-12현동 〃
부림신반동동1-7동동 〃
부림막곡막곡1-2막곡 〃
부림입산입산1-2입산 〃
부림경산경산1-2경산 〃
부림경산박진1-2박진 〃
부림손오구산1구산 〃
부림손오난동1난동 〃
부림손오손오1손오 〃
부림단원율리1-2율리 〃
부림단원단원1-2단원 〃
부림단원수축1-2수축 〃
부림대곡오소1-2오소 〃
부림대곡대곡1-2대곡 〃
부림여배하여1-2하여 〃
부림여배상여1상여 〃
부림익구익구1-2익구 〃
부림익구구월1-2구월 〃
부림감암옥동1-2옥동 〃
부림감암감암1-3감암 〃
부림권혜상권1상권 〃
부림권혜중권1중권 〃
부림권혜하권1하권 〃
부림묵방묵방1-2묵방 〃
계122872
읍면명리명마을명반명칭관할구역
봉수청계방계1-3방계마을 일원
봉수청계청계1-2청계 〃
봉수서암오산1-3오산 〃
봉수서암서암1-5서암 〃
봉수신현신현1-3신현 〃
봉수신현사현1사현 〃
봉수죽전죽전1구1-3죽전1구 〃
봉수죽전죽전2구1-2죽전2구 〃
봉수죽전상곡1상곡 〃
봉수삼가삼동1삼동 〃
봉수삼가신기1신기 〃
봉수서득서득1-4서득 〃
봉수천락상천1상천 〃
봉수천락천락1천락 〃
계71431
읍면명리명마을명반명칭관할구역
궁류평촌평촌1-2평촌마을 일원
궁류평촌예동1-2예동 〃
궁류평촌대현1대현 〃
궁류벽계벽계1-2벽계 〃
궁류운계운계1구1-2운계1구 〃
궁류운계운계2구1-3운계2구 〃
궁류압곡압곡1구1-3압곡1구 〃
궁류압곡압곡2구1-2압곡2구 〃
궁류토곡토곡1-3토곡 〃
궁류토곡당동1당동 〃
궁류토곡석정1-2석정 〃
궁류계현계현1구1-2계현1구 〃
궁류계현계현2구1계현2구 〃
궁류다현다현1다현 〃
궁류다현지동1지동 〃
궁류다현신기1신기 〃
궁류다현소화1소화 〃
계71730
읍면명리명마을명반명칭관할구역
유곡상촌상촌1-3상촌마을 일원
유곡상곡구상곡1구상곡 〃
유곡상곡신상곡1신상곡 〃
유곡오목구오목1구오목 〃
유곡오목신오목1-2신오목 〃
유곡신촌신촌1-2신촌 〃
유곡송산구송산1-6구송산 〃
유곡송산신송산1구1신송산1구 〃
유곡송산신송산2구1-2신송산2구 〃
유곡송산신송산3구1신송산3구 〃
유곡마두마두1-3마두 〃
유곡칠곡판곡1-2판곡 〃
유곡칠곡엄현1엄현 〃
유곡칠곡옥동1옥동 〃
유곡칠곡등대1-2등대 〃
유곡마장마장1-4마장 〃
유곡당동당동1-2당동 〃
유곡덕천덕천1-3덕천 〃
유곡세간세간1구1-2세간1구 〃
유곡세간세간2구1-3세간2구 〃
계112043
총계11623958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3. 7.15 - 궁류면 명칭 변경, 개정 2006. 3. 6.,개정 2006.12.29., 개정 2014.1.22〉
의령군 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 2021.12.22.〉

제2조(반설치)

제2조(반설치) 리의 하부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제3조(반의 설치기준)

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침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반장)

제5조(반장)① 반에는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②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