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의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 따라 의령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령군 안전보건지킴이)
제7조(의령군 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령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군수는 군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의령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의령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