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 요금표(제5조 관련)

시설명사용기준요금비 고
오토캠핑장1면25,0001. 1일 사용 기준임 2. 편의시설 이용료, 전기료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 시설사용 요금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 1일 사용시간 : 당일 13:00 ~ 다음 날 12:00 (시간 초과 시 1일 요금 징수)

[별표 2] 캠핑장 사용자 수칙(제10조 관련)

의 령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캠핑장 사용자 수칙(제10조 관련)
오토캠핑장 사용은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한 고성방가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특별히 허가된 야간 오락 장소에서도 23:00부터 07: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5.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6.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다른 관광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캠핑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음식의 조리 등을 위한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캠핑장 내에서는 불꽃놀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8.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오토캠핑장 및 공원 시설물을 파손 시는 파손한 자가 책임을 지지어야 함으로, 시설물 이용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 위급ㆍ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호우ㆍ강풍 등으로 대피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1. 설뫼테마공원 내에서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합니다.
1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설뫼충효테마파크의 위치는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15-1번지 일대(32,077㎡)로 한다. <개정 2021.6.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2조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30.>

제4조(용어의 정의)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캠핑장”이란 설뫼충효테마파크 내 캠핑장을 말한다. <개정 2021.6.30.>2. “시설물”이란 설뫼충효테마파크 부지, 건물 등 제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30.>3. “시설사용료”라 함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 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5.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과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6. “관리자”란 현장에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근무하는 군 직원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1.6.30.>

제5조(시설사용료 및 게시)

제5조(시설사용료 및 게시)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②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1.6.30.>③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사용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6조(위탁징수)

제6조(위탁징수) 군수는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익금의 사용)

제7조(수익금의 사용) 이 조례에서 정한 수익금은 설뫼충효테마파크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6.30.>

제8조(관리ㆍ운영)

제8조(관리ㆍ운영)① 군수는 캠핑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은 이 조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9조(양도의 제한)

제9조(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30.>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거절 및 퇴장)

제11조(입장거절 및 퇴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시설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2. 술에 만취되어 시설 내에서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자3. 고성방가, 집단놀이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시설사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자4. 관광지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하는 자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② 천재지변(태풍, 호우 등)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가 필요할 때는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개정 2021.6.30.>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요청할 시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설뫼충효테마파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30.>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