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20 시행 2017-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지원 우선순위)

제2조(비용지원 우선순위)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우선순위는 군수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5. 기타 영농규모 등 군수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3조(이의신청)

제3조(이의신청)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피해농업인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이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세칙)

제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