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의령군의 업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21.>1. "업무 등"이란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평가"란 해당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4. "수시평가"란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5. "부서의 장"이란 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1.9.29.>
제3조(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하지 못한다. <개정 2018.11.21.>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21.>1. 군수 선거공약사업2. 목표관리제 대상 업무3. 그 밖에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21.>1. 해당 연도 업무 등의 평가 실시방향2. 평가 대상업무3. 평가시기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6조(정기평가)
제6조(정기평가)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②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수시평가)
제7조(수시평가) 군수는 군정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제9조(평가위원회)
제9조(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령군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제2항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② 위원은 군의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자치단체 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21., 2021.9.29.>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③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평가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8.11.21.>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요구 등)
제15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제16조(수당과 여비)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