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화관 명칭은 “의령 도깨비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령읍 의병로8길 12-30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 2개관2. 영사실3. 매표소 및 매점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휴관 시작일 7일 전에 영화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① 관람료는 인근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여 영화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람료 인상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1. 영화상영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2. 영화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 및 악취 발산물을 소지한 사람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① 관람객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본인 책임으로 한다.② 관람객이 영화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및 지원)
제8조(운영 및 지원)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영화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령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2. 위탁기간3. 수탁자의 의무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5.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 이행 사항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영화관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영화관의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⑤ 위탁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모집공고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위탁)
제10조(재위탁)① 수탁자가 계속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재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등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운영실적보고)
제12조(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