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07 시행 2015-10-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기탁신청서

기탁기간기탁기간
기탁사유기탁사유
특이사항특이사항
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수 량크 기특 징비 고
계
위와 같이「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의 연구ㆍ전시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유물을 기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의령군수 귀하위와 같이「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의 연구ㆍ전시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유물을 기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의령군수 귀하위와 같이「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의 연구ㆍ전시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유물을 기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의령군수 귀하위와 같이「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의 연구ㆍ전시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유물을 기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의령군수 귀하위와 같이「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의 연구ㆍ전시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유물을 기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의령군수 귀하위와 같이「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의 연구ㆍ전시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유물을 기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의령군수 귀하위와 같이「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의 연구ㆍ전시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유물을 기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의령군수 귀하위와 같이「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의 연구ㆍ전시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유물을 기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의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기탁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기탁자료 반환 수령증

기 탁 자 인적사항기 탁 자 인적사항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기 탁 자 인적사항기 탁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화번호
자 료 목 록 별 첨자 료 목 록 별 첨자 료 목 록 별 첨자 료 목 록 별 첨자 료 목 록 별 첨자 료 목 록 별 첨자 료 목 록 별 첨자 료 목 록 별 첨자 료 목 록 별 첨자 료 목 록 별 첨
기탁기간기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탁사유기탁사유
특이사항특이사항
연번자료명칭자료명칭시 대시 대수 량크 기크 기특 징비고
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의령군수 귀하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의령군수 귀하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의령군수 귀하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의령군수 귀하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의령군수 귀하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의령군수 귀하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의령군수 귀하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의령군수 귀하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의령군수 귀하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의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기탁유물대장

유물번호기탁자자료명칭시 대수 량크 기특 징
건/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기 탁 유 물 대 장 (제2조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유물대여 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기 관 명팩 스
대 여 목 적
대 여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대여유물 (목록별첨)유물번호유 물 명유 물 명
대여유물 보관장소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의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유물대여 허가서

신청인기관명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대여목적
대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대여유물 목록별첨유물번호명 칭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유물의 대여를 허가 하오니 유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유물의 대여를 허가 하오니 유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유물의 대여를 허가 하오니 유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유물의 대여를 허가 하오니 유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유물의 대여를 허가 하오니 유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기탁)

제2조(유물기탁)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은 유물을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고,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유물의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 유물을 반환받은 기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탁자료 반환수령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탁유물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탁유물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유물대여 신청)

제3조(유물대여 신청)① 조례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유물대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유물대여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