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의령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유·무료): 연1회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3회3. 백일해: 1회4. B형간염(유료): 3회5.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에 대한 임시예방접종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제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결혼이민자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바. 그 밖에 군수가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8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3. 백일해가. 해당 연도에 군에 출생신고 한 출산가정의 배우자 및 조부모나. 그 밖에 군수가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B형 간염가. 19세 이상의 성인나. 그 밖에 군수가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외국인(다만, 「국적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2. 임시예방접종 백신 금기자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거부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임시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임시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예방접종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6조(임시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제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약사법」 제86조의3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