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28 시행 2024-08-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연번행정정보명동의 여부
1주민등록표 등·초본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장애인증명서
4국가유공자 확인서
5가족관계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임시예방접종 환수대장

번호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임시예방접종 실시 내용임시예방접종 실시 내용임시예방접종 실시 내용임시예방접종 실시 내용환수 금액환수조치 불가사유
번호일자성명생년 월일성별주소연락처백신 제조 번호접종 일시접종자예진 의사명환수 금액환수조치 불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시예방접종 환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의령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유·무료): 연1회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3회3. 백일해: 1회4. B형간염(유료): 3회5.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에 대한 임시예방접종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제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결혼이민자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바. 그 밖에 군수가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8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3. 백일해가. 해당 연도에 군에 출생신고 한 출산가정의 배우자 및 조부모나. 그 밖에 군수가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B형 간염가. 19세 이상의 성인나. 그 밖에 군수가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외국인(다만, 「국적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2. 임시예방접종 백신 금기자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거부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임시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임시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예방접종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6조(임시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제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약사법」 제86조의3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