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연보호활동 확산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연보호운동 단체”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 단체로서, 의령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운동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3.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교육 및 훈련4. 자연보호운동 실시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지원5.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6. 자연보호를 위한 정보 교류ㆍ국제협력 사업7.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연보호운동 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자연보호활동 확산과 자연환경 보전ㆍ관리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