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이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례지원비”란 의령군민 사망 시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장례지원비의 지원)
제3조(장례지원비의 지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망일 기준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실제 장례비용이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실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때, 제1호 및 제5호의 연령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 나이를 적용한다.1. 65세 이상인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조손가정(세대별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만 구성)② 제1항에 따른 장례지원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장례지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장례비용의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비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장례지원비를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지원비 지급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한 장례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금액이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지원비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