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신청서

연고자 및 거주기록 확인란연고자 및 거주기록 확인란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신청서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신청서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신청서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신청서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신청서처리기한
담당 공무원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신청서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신청서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신청서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신청서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신청서14일
※ 전입일자 : 년 월 일※ 전입일자 : 년 월 일
① 사 망 자생년월일성별□ 남 □ 여□ 남 □ 여□ 남 □ 여
① 사 망 자주 소
① 사 망 자사망일시
②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② 신 청 자주 소
② 신 청 자관 계사망자의연락처연락처
③ 장례비 총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④ 지 원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상품권 종류□ 지류(종이) □ 카드 □ 모바일□ 지류(종이) □ 카드 □ 모바일□ 지류(종이) □ 카드 □ 모바일□ 지류(종이) □ 카드 □ 모바일□ 지류(종이) □ 카드 □ 모바일□ 지류(종이) □ 카드 □ 모바일□ 지류(종이) □ 카드 □ 모바일
※ 위 ④, ⑤는 공무원이 작성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위 ④, ⑤는 공무원이 작성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위 ④, ⑤는 공무원이 작성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위 ④, ⑤는 공무원이 작성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위 ④, ⑤는 공무원이 작성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위 ④, ⑤는 공무원이 작성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위 ④, ⑤는 공무원이 작성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위 ④, ⑤는 공무원이 작성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장례비용 지출 증빙 서류(장례식장 발행 영수증 등) 2.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장례비용 지출 증빙 서류(장례식장 발행 영수증 등) 2.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장례비용 지출 증빙 서류(장례식장 발행 영수증 등) 2.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장례비용 지출 증빙 서류(장례식장 발행 영수증 등) 2.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장례비용 지출 증빙 서류(장례식장 발행 영수증 등) 2.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장례비용 지출 증빙 서류(장례식장 발행 영수증 등) 2.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장례비용 지출 증빙 서류(장례식장 발행 영수증 등) 2.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장례비용 지출 증빙 서류(장례식장 발행 영수증 등) 2.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항 - 이용사무(이용목적):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대상 자격여부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본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주민등록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해당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쪽 중 1쪽)

[별지 제2호서식] 의령군 장례지원비(의령사랑상품권) 지급대장

연번사망자생년월일성별수령일상품권 종류수령액(원)수령자 (서명 또는 날인)결재결재비고
연번사망자생년월일성별수령일상품권 종류수령액(원)수령자 (서명 또는 날인)담당자팀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령군 장례지원비(의령사랑상품권)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이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례지원비”란 의령군민 사망 시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장례지원비의 지원)

제3조(장례지원비의 지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망일 기준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실제 장례비용이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실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때, 제1호 및 제5호의 연령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 나이를 적용한다.1. 65세 이상인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조손가정(세대별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만 구성)② 제1항에 따른 장례지원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장례지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장례비용의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비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장례지원비를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지원비 지급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한 장례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금액이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지원비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