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용 신청서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군비보조자체부담기 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령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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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별표 1] 시설사용료

구 분기준사 용 료비고
다목적실1회 (2시간)10,000원⚪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30분 미만 초과 사용 시 당해 사용료의 20% 가산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사용 시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체력단련실1회 (2시간)1,000원⚪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30분 기준 사용료의 25% 가산
체력단련실1월15,000원⚪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30분 기준 사용료의 25% 가산
감 면⚪ 제12조에 따름 ※ 감면 대상 중복 시, 1개 항목만 적용⚪ 제12조에 따름 ※ 감면 대상 중복 시, 1개 항목만 적용⚪ 제12조에 따름 ※ 감면 대상 중복 시, 1개 항목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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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시 설 사 용 료

[별지 제2호서식] 사용 승인 변경 신청서

신청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및 단체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사업자/법인번호):
전화번호:
주소:
년 월 일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아용 승인을 받았으나 「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사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아용 승인을 받았으나 「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사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아용 승인을 받았으나 「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사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아용 승인을 받았으나 「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사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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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용 승인 변경 신청서

 의 령 군 수 귀하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유 형환급기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사용료 전액 환급
2.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일 3일 전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일 2일 전 취소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일 1일 전 취소사용료의 90% 공제 후 금액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일 당일 취소 및 사용시간 이후 취소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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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별지 제3호서식] 사용 승인서

사 용 시 설 명사 용 료사용료 부과내역비 고
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사용료사용료원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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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용 승인서

 「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

[별지 제4호서식] 사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법인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 내용사 용 시 설
신청 내용사용 신청기간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
「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위와 같은 사유로 승인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위와 같은 사유로 승인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위와 같은 사유로 승인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위와 같은 사유로 승인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위와 같은 사유로 승인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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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사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법인번호)
신청인성 명 (단체명)
신청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소재지)
이 용 시설명
사용일시 (기 간)
사용목적
감면사유
「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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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용 승인 취소신청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성 명 (단 체 명)생년월일 (사업자/법인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법인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 승인 시설사용 승인 시설사용 승인 시설
사용 승인 기간사용 승인 기간사용 승인 기간
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
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은 행 명 : - 계좌번호 :예금주명예금주명
취소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취소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취소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센터 시설 사용 승인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센터 시설 사용 승인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센터 시설 사용 승인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센터 시설 사용 승인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센터 시설 사용 승인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센터 시설 사용 승인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센터 시설 사용 승인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센터 시설 사용 승인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
첨 부첨 부통장 사본 1부통장 사본 1부통장 사본 1부통장 사본 1부통장 사본 1부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용 승인 취소신청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사용 신청서 접수대장

번호접수 일자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비 고 (승인/ 불허가/ 감면/ 반환)
번호접수 일자사 용 시설명성 명전화번호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비 고 (승인/ 불허가/ 감면/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사용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 사용 승인대장

결 재결 재승인 번호승인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사용자사용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 부대 설비 개요비고
담당자팀장승인 번호승인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성 명전화번호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 부대 설비 개요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사용 승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한다.6.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4.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ㆍ지원 사업)

제6조(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ㆍ지원 사업)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과 범죄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관한 상담ㆍ신고 접수 및 관계기관 연계2.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② 군수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2.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업3. 장애인 차별,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 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설점검)

제8조(시설점검)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등,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종사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① 군수는 의령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안내책자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제11조(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 및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관계 행정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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