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2-19 시행 2018-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남,여)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예 상 인 원예 상 인 원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 사 주 요 내 용행 사 주 요 내 용
위와 같이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변경)신청서(제6조 관련)

[별표]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제7조 관련)

시 설 명기 준요 금비 고
가. 다목적홀 ○ 주 간 ○ 야 간 ○ 전 시1회 3시간 1회 3시간 1일20,000원 30,000원 50,000원※ 3시간 초과 매시간 마다 5,000원 추가 ※ 군민문화 행사의 전시는 무료
나. 프로그램실 ○ 주 간 ○ 야 간 ○ 전 시1회 3시간 1회 3시간 1일10,000원 20,000원 40,000원※ 3시간 초과 매시간 마다 5,000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제7조 관련)

※ 사용시간
 - 주간 : 09:00 ~ 18:00(1월 ~ 2월, 11월 ~ 12월은 09:00 ~ 17:00)
 - 야간 : 18:00 ~ 22:00(1월 ~ 2월, 11월 ~ 12월은 17:00 ~ 22:00)

[별지 제2호서식]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제13조 관련)

위탁시설
수탁운영 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수탁목적
신청자단체(법인)명칭
신청자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신청자주소 (사무소소재지)(남,여)전화번호
위와 같이 복지관 ( )을 위탁받아 운영관리코자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복지관 ( )을 위탁받아 운영관리코자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복지관 ( )을 위탁받아 운영관리코자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복지관 ( )을 위탁받아 운영관리코자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복지관 ( )을 위탁받아 운영관리코자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개정 2018. 12.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0.>1.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0. 개정 2018. 12. 19.>2. "위탁"이란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복지관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개정 2017.12.20.>3.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에 둔다.〈개정 2012.5.9., 2017.12.20. 개정 2018. 12. 19.>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가정복지사업 : 직업ㆍ부업기능 훈련 (개정 2018. 12. 19.)2. 아동ㆍ청소년복지사업 : 교육문화ㆍ사회교육ㆍ아동ㆍ청소년 기능교실 운영 (개정 2018. 12. 19.)3.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 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개정 2018. 12. 19.)4. 노인복지사업 :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개정 2018. 12. 19.)5. 여성복지사업 : 여성 취미 및 소양교육 (개정 2018. 12. 19.)6.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8. 12. 19.)7.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8. 12. 19.)8. 각종 교육ㆍ문화ㆍ예술행사 및 군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개정 2018. 12. 19.)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복지관에 복지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제와 정원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9.)

제6조(사용승인)

제6조(사용승인)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0., 개정 2018. 12. 19.>② 사용승인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경우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하게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20.>4.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20.>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를 손괴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4.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1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제1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① 교양 및 기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9. 개정 2018. 12. 19.)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개정 2018. 12. 19.>

제13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3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법인의 사업실적, 자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 개정 2018. 12. 19.>③ 제1항의 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의 방식으로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18. 12. 19.)

제14조(운영비 보조)

제14조(운영비 보조)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업비ㆍ인건비ㆍ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의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③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17.12.20.>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군 관계직원의 조사ㆍ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19.)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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