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7-11-08 시행 2017-11-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의령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8.>

제2조(기능)

제2 조 (기능) 의령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7.11.8.>

제3조(구성)

제3 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8.>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1.8.>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8.>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 조 (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 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제6 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 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등)

제7 조 (간사등)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회의록)

제8 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수당등)

제9 조 (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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