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익공 곽재우장군과 휘하 17의병장령 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민족 수호의 유지를 전승하고 애국충정의 정기를 선양하기 위하여 충익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충익사"란 기념관, 사당, 충의각, 충익공생가 및 경내ㆍ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17.>2. <삭제 2019.4.17.>3. "판매시설"이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17.>
제3조(관람)
제3조(관람)① 충익사 경내ㆍ외 및 전시관 자료는 군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하고 관람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서 삭제 2019.4.17.>② 군수는 충익사의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람의 제한이 필요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제4조(관람의금지)
제4조(관람의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17.>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9.4.17.>2. 애완동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4.17.>3.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9.4.17.>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개정 2019.4.17.>
제5조(관람자의 준수사항)
제5조(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충익사 경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4.17.>1. 음주,흡연 행위2. 경내외의 수목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음식물을 휴대하여 취사하는 행위4. 그 밖에 공공 및 관람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개정 2019.4.17.>
제6조(시설사용허가)
제6조(시설사용허가)① 군수는 충익사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충익사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대상으로 영화·광고용사진 촬영, 전통혼례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17.>② 충익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③ 군수는 사용의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제한)
제7조(사용허가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4.17.>1. 공공의 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충익사 시설의 훼손 및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4.17.>
제8조(허가의 취소등)
제8조(허가의 취소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9.4.17.>1. 이 조례나 지시를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9.4.17.>
제9조
제9조 <삭제 2019.4.17.>
제10조(판매시설의설치)
제10조(판매시설의설치)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ㆍ운영)
제11조(위탁관리ㆍ운영)① 군수는 충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충익사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의령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7.>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는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