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의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2020.12.16.>②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업출납원ㆍ수입원ㆍ지출원ㆍ자산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의 회계공무원을 경영기획팀장으로 지정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계약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 9. 28., 2023.6.1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령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8. 9. 28., 2023.6.14.>
제3조(고객등록 및 예약)
제3조(고객등록 및 예약)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친환경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객등록을 하여야 하며, 고객등록한 사람에 한정하여 인터넷ㆍ전화ㆍ방문을 통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2023.6.14.>② 예약 신청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예약 후 남은 예약분에 한해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14., 2025.6.11.>③ 삭제 <2016.09.21.>④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객등록을 한 경우에 탈퇴 및 탈퇴 후 재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14.>
제4조(예약취소 및 위약처리)
제4조(예약취소 및 위약처리) 골프장 이용자가 예약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예약취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처리를 한다. 다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약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4.>1. 2일 전 예약취소: 1개월간 이용정지2. 1일 전 예약취소: 3개월간 이용정지3. 당일 예약취소: 5개월간 이용정지4. 불참: 6개월간 이용정지 <개정 2023.6.14., 2025.6.11.>
제5조(입장)
제5조(입장) 골프장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프론트에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명부에 서명을 하고 경기 진행실의 안내를 받아 코스에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2020.12.16., 2023.6.14.>
제6조(이용요금)
제6조(이용요금)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입장하기 전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2023.6.14.>② 조례 별표 2의 군민 및 자매도시 주민 이용요금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요금 납부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2020.12.16., 2023.6.14., 2025.6.11.>
제7조(책임한계)
제7조(책임한계)① 골프장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 및 별도로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23.6.14.>② 이용자는 골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정한 경기 시간 내에 경기를 종료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제8조(위탁운영의 공고)
제8조(위탁운영의 공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골프장 시설의 일부를 위탁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골프장 시설 일부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신문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2023.6.14.>
제9조(위탁운영 신청)
제9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골프장 시설의 일부에 대해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골프장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2023.6.14.>
제10조(관리ㆍ운영의 협약체결)
제10조(관리ㆍ운영의 협약체결)① 위탁관리ㆍ운영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골프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탁기간 연장 등)
제11조(위탁기간 연장 등)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골프장 관리ㆍ운영 기간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제12조(물품 등의 인수ㆍ인계)
제12조(물품 등의 인수ㆍ인계) 군수와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라 관리ㆍ운영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탁할 재산과 부대물품 등에 대하여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이 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같다.[본조 개정 2023.6.14.]
제13조(재산의 취득처분)
제13조(재산의 취득처분)① 수탁자가 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의령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4.11.>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군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개정 2023.6.14.>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6.14.>
제15조(적용)
제15조(적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ㆍ「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4.11., 2020.4.29.> , <다른 규칙의 개정 2022.4.20.>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골프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