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폐의류 전용 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10-04 시행 2019-10-04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폐의류전용수거함관리대장

연번읍·면설치위치설치연도관리․운영자연락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폐의류 전용 수거함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폐의류 전용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의류 전용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 관리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1.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3.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제3조의 수거함의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폐의류 수거방법 등)

제3조(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폐의류 수거방법 등)① 군수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폐의류의 수거를 위하여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② 수거함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2.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닐 것가. 학교에서 20미터 이내의 보도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다. 2차로 이상이거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와 인접한 장소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의령군의 경관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장소③ 군수는 수거함의 폐의류를 주 1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는 수시로 수거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⑤ 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제4조(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①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거함 관리ㆍ운영자”라 한다)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되어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수거함 관리ㆍ운영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수거함 관리ㆍ운영자가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제5조(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① 수거함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3.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② 수거함 관리ㆍ운영자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거함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