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경상남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군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3. “학교”란 군에 있는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
제4조(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 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2. 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4.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역량강화 사업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제4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업무협약에 따라 군과 도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분담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