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2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령 전통한지 육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청 내 용사 업 명
신청 내 용사업내용
신청 내 용기 간년 월 ~ 월장 소장 소
신청 내 용총소요금액천원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천원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 전통한지 육성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내역서 2. 사업자 등록증(주민등록등본) 3. 영수증, 사진대장,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4. 등기부등본(토지대장) ※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 전통한지 육성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내역서 2. 사업자 등록증(주민등록등본) 3. 영수증, 사진대장,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4. 등기부등본(토지대장) ※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 전통한지 육성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내역서 2. 사업자 등록증(주민등록등본) 3. 영수증, 사진대장,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4. 등기부등본(토지대장) ※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 전통한지 육성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내역서 2. 사업자 등록증(주민등록등본) 3. 영수증, 사진대장,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4. 등기부등본(토지대장) ※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 전통한지 육성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내역서 2. 사업자 등록증(주민등록등본) 3. 영수증, 사진대장,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4. 등기부등본(토지대장) ※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 전통한지 육성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내역서 2. 사업자 등록증(주민등록등본) 3. 영수증, 사진대장,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4. 등기부등본(토지대장) ※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
항 목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산 출 내 역
항 목계보 조자 담산 출 내 역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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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의령 전통한지 육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 업 내 역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위 치 :
 ○ 사 업 량(예시)
 - 묘목식재 : ㎡, 본,
 - 닥원료 생산 : kg
 - 전통한지 생산 : kg(생산규격 : )
 ○ 소 요 액 : 천원
 2. 신청내역

 
 3. 현황사진 : 전․중․후 사진 첨부

 4. 증빙서류
 ○ 지출 및 관련자료 등
 5. 참고자료
 ○ 보조금 지원신청 참고자료 등
〔붙임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0 년 월 일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의령 전통한지 계승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내 용사 업 명
신 청 내 용사업내용
신 청 내 용교육기간년 월 ~ 월교육장소
신 청 내 용신청금액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 전통한지 계승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근무일지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 전통한지 계승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근무일지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 전통한지 계승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근무일지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 전통한지 계승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근무일지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 전통한지 계승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근무일지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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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의령 전통한지 계승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전수교육 확인서
 ○ 과 정 명 : 의령 전통한지 계승 교육
 ○ 기 간 : 
 ○ 장 소 :
 ○ 대 상 자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령 전통한지 계승을 위한 전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전수교육자
 - 성 명 : ○ ○ ○(인)
 - 생년월일 : 
 - 업 체 명 : ○ ○ ○(소재지)
 관할읍면장 : ○ ○읍면장(직인)
 
〔붙임 1〕
의령 전통한지 계승자 서약서
 본인은 의령 전통한지 계승자로서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이행 사항 ]
1. 의령 전통한지 계승자로서 의령 전통한지의 계승 및 발전에 
 성실히 임할 것임.
2. 제조기술 전수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엄수하겠음.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0 년 월 일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의령한지장 지정 관리대장

① 성 명①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③ 전화번호③ 전화번호자 택 : 휴대전화 :자 택 : 휴대전화 :
⑤ 주 소⑤ 주 소
⑥ 업 소 명⑥ 업 소 명⑦ 소 재 지⑦ 소 재 지
⑧ 관련분야경력⑧ 관련분야경력년 월( 년 월 현재)년 월( 년 월 현재)년 월( 년 월 현재)년 월( 년 월 현재)년 월( 년 월 현재)
⑨ 지 정 번 호⑨ 지 정 번 호제 호제 호제 호⑩ 지 정 일 자⑩ 지 정 일 자
⑨ 지 정 번 호⑨ 지 정 번 호제 호제 호제 호년 월 일년 월 일
⑪ 관 리 사 항(변동사항)⑪ 관 리 사 항(변동사항)⑪ 관 리 사 항(변동사항)⑪ 관 리 사 항(변동사항)⑪ 관 리 사 항(변동사항)⑪ 관 리 사 항(변동사항)⑪ 관 리 사 항(변동사항)
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1] 우수 문화상품 심사 평가표

평가 항목세 부 평 가 항 목배점득점
합 계100
1. 제작기술20
1-1 우수성•제작기술이 타 종사자에 비해 우수한가?10
1-2 제조과정 설명•상품의 제조과정에 대한 설명 가능한가? •상품의 특징이 잘 나타내어 있는가?10
2. 환경친화성25
2-1 원료•원재료가 환경친화성이 있는가?10
2-2 제조공정•제조공정이 친환경적인가? •오폐수가 발생하는 경우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15
3. 경제성20
3-1 희소성 및 인지도•상품이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상품의 대외적 인지도는 높은가?10
3-2 경쟁력•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경쟁력이 있는가?10
4. 외부실적10
4-1 수상 및 인증 (사본 제출)• 국내 수상 및 인증 실적이 있는가?3
4-1 수상 및 인증 (사본 제출)• 국외 수상 및 인증 실적이 있는가?7
5. 우대사항15
5-1 문화재 지정•국가 및 도 문화재 지정 여부10
5-2 대표성•지역대표성 및 독창성을 갖추고 있는가?5
6. 향후 상품 육성 의지10
6-1 신청인의 육성의지•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 분야에 사명감을 가지고 종사하는가? •제지기술 전수교육자가 확보되어 있는가? •생산(가공)이 용이하도록 제반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가?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우수 문화상품 심사 평가표

[별표 2] 의령한지장 심사 평가표

평가 항목세 부 평 가 항 목세 부 평 가 항 목배점득점
합 계100
1. 신청인의 이력20
1-1 전통한지 분야 종사 경력20년이상10년이상10
1-1 전통한지 분야 종사 경력7310
1-2 제조과정 설명•한지의 제조과정에 대한 설명 가능한가? •상품의 특징이 잘 나타내어 있는가?•한지의 제조과정에 대한 설명 가능한가? •상품의 특징이 잘 나타내어 있는가?10
2. 차별성25
2-1 원료의 차별성•국내산 닥나무를 사용하고 있는가? (원료공급처 입증서류 제출) •국내산 황촉규(닥풀제조용)를 사용하고 있는가?•국내산 닥나무를 사용하고 있는가? (원료공급처 입증서류 제출) •국내산 황촉규(닥풀제조용)를 사용하고 있는가?10
2-2 제조과정의 차별성•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하고 있는가? (고해,건조,도침 과정 제외)•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하고 있는가? (고해,건조,도침 과정 제외)15
3. 경제성20
3-1 희소성 및 인지도•상품이 명품으로의 희소성이 있는가? •상품의 대외적 인지도는 높은가?•상품이 명품으로의 희소성이 있는가? •상품의 대외적 인지도는 높은가?10
3-2 경쟁력•상품의 용도, 디자인 등에서 경쟁력은 있는가?•상품의 용도, 디자인 등에서 경쟁력은 있는가?10
4. 문화적 보존가치10
4-1 기능의 보호 육성•상품의 생산(가공)방법이 특수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가? •상품의 생산(가공) 방법의 계승 발전이 가능 한가?•상품의 생산(가공)방법이 특수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가? •상품의 생산(가공) 방법의 계승 발전이 가능 한가?10
5. 판로확보 여부15
5-1 판매 및 홍보 대책•소비처(납품처)는 확보되었거나 확보 가능성이 있는가? •상품을 알리기 위한 대외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가? •자체 홍보물(책자 리플렛 등) 제작되어 있는가?•소비처(납품처)는 확보되었거나 확보 가능성이 있는가? •상품을 알리기 위한 대외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가? •자체 홍보물(책자 리플렛 등) 제작되어 있는가?15
6. 향후 상품 육성 의지10
6-1 신청인의 육성의지•제지기술 전수·계승의 의지가 확고한가? •제지기술 전수교육자가 확보되어 있는가? •생산(가공)이 용이하도록 제반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가?•제지기술 전수·계승의 의지가 확고한가? •제지기술 전수교육자가 확보되어 있는가? •생산(가공)이 용이하도록 제반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가?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령한지장 심사 평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의 범위)

제3조(지원의 범위)①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은 본인 부담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사업별 연간 지원 금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단,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② 조례 제5조제2호의 닥원료 생산은 의령지역의 닥나무를 활용한 경우에 지원하되, 닥나무 생산 현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③ 조례 제5조제5호의 의령 전통한지 계승 지원은 전승환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월 200만원 이하로 하고, 지원기간은 제4조에 의한 전수교육 기간으로 한다. 단,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원한다. <개정 2019.3.27., 2023.11.22.>

제4조(계승자의 전수교육)

제4조(계승자의 전수교육)① 조례 제5조제5호의 의령 전통한지 계승자(이하 “계승자”라 한다)의 전수교육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② 계승자는 주 25시간 이상의 전수교육을 이수하고, 전수교육자 및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22.>

제5조(성과물 제출)

제5조(성과물 제출) 계승자는 전수교육 완료 시 전통한지의 제조과정을 재현하는 성과물(동영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영상을 제출 할 수 없을 때에는 현장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반환 등)

제6조(지원금의 반환 등)① 계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반환해야 할 지원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월 이내에 5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1. 전수 노력이 미흡하거나 정당한 전수교육 등을 기피하는 경우2. 전수교육 기간 미충족 및 성과물 미제출3. 전수교육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 전통한지 제조업체 취업 및 운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 충족 및 성과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전통한지와 관련한 연구·연수를 하게 된 경우[제목 개정 2023.11.22.]

제7조(우수 문화상품의 심사)

제7조(우수 문화상품의 심사) 조례 제8조에 따른 우수 문화상품의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의령한지장의 심사)

제8조(의령한지장의 심사) 조례 제20조에 따른 의령한지장(이하 “한지장”이라 한다)의 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현장조사)

제9조(현장조사)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현장조사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사업장 소재지에서 현장조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인이 준비하여야 한다.③ 현장조사시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의 배점 기준)

제10조(심사의 배점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사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11조(심사 방법 등)

제11조(심사 방법 등)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 및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평가점수의 열람을 원할 때에는 평가자의 성명을 제외한 후 공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제12조(지정 기준)

제12조(지정 기준)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및 한지장의 지정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90점 이상으로 하고, 심사에서 탈락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우수문화상품 또는 한지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한지장의 등록 관리)

제13조(한지장의 등록 관리)① 군수는 한지장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지장 지정에 관한 사항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지장 지정 관리 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