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단법인 의령군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의령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2. 예능·체육·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3. 학습기자재의 구입 지원 사업4.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에 관한 사업5.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6. 진로·진학 지원 등에 관한 사업7.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재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의령군의 출연금2. 개인이나 법인, 단체의 기부금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파견)
제5조(파견) 군수는 재단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의령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