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15 시행 2024-0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장학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7.20., 2024.2.15.>1. 우수인재 육성 및 장학 사업2.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해외교환학생 및 국내외 연수지원 사업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4.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남명학사 운영 지원 사업5.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사업6. 그 밖의 장학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장학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의 운영과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도지사는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9조(공무원의 파견 등) 도지사는 장학회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