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지역문화진흥법」제2조, 「관광진흥법」제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및 운영)
제4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은「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 다.②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2. 예술인의 복지 지원3.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 지원4. 진주시(이하“시”라 한다)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5.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지원6.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지원7. 청년 문화활동 지원8.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9.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10.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발 및 지원11.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12. 문화예술 국내ㆍ외 교류사업13. 관광 진흥 및 개발14. 축제 기획 및 운영ㆍ평가15.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16.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1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등)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본재산은 기금, 시 출연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조성 등)
제7조(기금의 조성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조성ㆍ운용한다.2. 적립기금은 시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적립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3. 운용기금은 시 출연금과 보조금, 기본재산 운용 수입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재단의 운영비와 제5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수행 용도로 사용한다.② 조성된 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정관)
제8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출연금5. 조직, 정원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시장은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
제10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24.6.10.>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이사는 시 문화예술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한다.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제11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직원)
제12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회계연도)
제14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위탁)
제16조(사업위탁)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대행)
제17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수탁해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8조(지도감독 등)
제1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규정)
제20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