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별표 1]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제3조제4항 관련)
1.(가맹점 변경․해지) 가맹점은 소재지,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2.(가맹점 취소)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나. 사행산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진주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 사용 제한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다.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마.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3.(상품권 취급 제한) 가맹점은 상품권을 취급할 때는 위조․변조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음의 상품권을 취급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가. 진주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품권
나. 위조․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4.(상품권 잔액 환급)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며,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5.(상품권 환전)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는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하고, 판매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6.(환전 한도) 상품권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 원이며, 1천만 원 이상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반기 매출증명자료와 환전한도 상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스티커 부착)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8.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 법령에 따른다.

별표 2(진주사랑상품권 이용규약)

[별표 2] 
진주사랑상품권 이용규약(제6조 관련)
제1조(총칙) 진주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자인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와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시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 권면금액의 7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한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진주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진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성명 진주시장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진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진주시와 판매대행점 간 진주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판매대행에 관한 권리와 의무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년으로 하며,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협약에 관한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1년 단위로 협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권, ○○○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진주시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판매대행점인 “○○○”에 보관하며, “○○○”에서 다른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② 총괄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상품권의 발행․유통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판매대행점과 다른 판매대행점은 시장이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 및 가맹점은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환전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총괄판매대행점과 다른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환전한 날짜 및 권종별로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매 반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한다.
제10조(상품권 위조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환전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진주시와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진주시와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진주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00만장00억원
00원권00만장00억원
00원권00만장00억원
00원권00만장00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진주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 발행일자 : 년 월 일(××단계 ××차 발행분)
 ▢ 인계인수 장소 : 
 ▢ 상품권 인계인수 현황

 위와 같이 진주사랑상품권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발행업체) : 직 성명 (서명)
 인수자 ○○(총괄판매대행점) : 직 성명 (서명)
 
 입회자 진 주 시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기안ㆍ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교부가맹점 등록신청서가맹점 등록신청서가맹점 등록신청서가맹점 등록신청서가맹점 등록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신청인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신청인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업 종 : 취급품목 :업 종 : 취급품목 :업 종 : 취급품목 :업 종 : 취급품목 :업 종 : 취급품목 :업 종 : 취급품목 :
신청인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남, 여)생년월일 : (남, 여)생년월일 : (남, 여)생년월일 : (남, 여)생년월일 : (남, 여)생년월일 : (남, 여)
신청인신청인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신청인신청인거래 통장거래 통장거래 통장거래 통장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임시가맹점인 경우 기재> 행 사 명 : 운영기간 :<임시가맹점인 경우 기재> 행 사 명 : 운영기간 :<임시가맹점인 경우 기재> 행 사 명 : 운영기간 :<임시가맹점인 경우 기재> 행 사 명 : 운영기간 :<임시가맹점인 경우 기재> 행 사 명 : 운영기간 :<임시가맹점인 경우 기재> 행 사 명 : 운영기간 :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3. 통장사본 1부. 4. 직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1부. 5. 축제․행사 등 참여 확인 서류(임시가맹점인 경우)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3. 통장사본 1부. 4. 직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1부. 5. 축제․행사 등 참여 확인 서류(임시가맹점인 경우)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3. 통장사본 1부. 4. 직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1부. 5. 축제․행사 등 참여 확인 서류(임시가맹점인 경우)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3. 통장사본 1부. 4. 직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1부. 5. 축제․행사 등 참여 확인 서류(임시가맹점인 경우)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3. 통장사본 1부. 4. 직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1부. 5. 축제․행사 등 참여 확인 서류(임시가맹점인 경우)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3. 통장사본 1부. 4. 직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1부. 5. 축제․행사 등 참여 확인 서류(임시가맹점인 경우)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3. 통장사본 1부. 4. 직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1부. 5. 축제․행사 등 참여 확인 서류(임시가맹점인 경우)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3. 통장사본 1부. 4. 직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1부. 5. 축제․행사 등 참여 확인 서류(임시가맹점인 경우)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3. 통장사본 1부. 4. 직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1부. 5. 축제․행사 등 참여 확인 서류(임시가맹점인 경우)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3. 통장사본 1부. 4. 직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1부. 5. 축제․행사 등 참여 확인 서류(임시가맹점인 경우)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3. 통장사본 1부. 4. 직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1부. 5. 축제․행사 등 참여 확인 서류(임시가맹점인 경우)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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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
제공받는 기관제공 목적제공 항목보유기간
진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환전상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업종 및 취급품목, 통장계좌번호 등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2.24.>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환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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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진 주 시 장직인진주 호
진주사랑상품권()가맹점 등록증
❍ 상호(단체명) :❍ 상호(단체명) :❍ 상호(단체명) :
❍ 소 재 지 :❍ 소 재 지 :❍ 소 재 지 :
❍ 대 표 자 :❍ 대 표 자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남, 여)❍ 생년월일 : (남, 여)❍ 생년월일 : (남, 여)
❍ 행 사 명 : ❍ 운영기간 :❍ 행 사 명 : ❍ 운영기간 :❍ 행 사 명 : ❍ 운영기간 :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기안ㆍ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교부진주사랑상품권 (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진주사랑상품권 (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
신청인신청인상호(가맹점 번호)상호(가맹점 번호)상호(가맹점 번호)상호(가맹점 번호)상호(가맹점 번호)상호(가맹점 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업 종 : 취급품목 :업 종 : 취급품목 :업 종 : 취급품목 :업 종 : 취급품목 :업 종 : 취급품목 :
신청인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남, 여)생년월일 : (남, 여)생년월일 : (남, 여)생년월일 : (남, 여)생년월일 : (남, 여)
신청인신청인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변경 사항변경 사항변경전변경전변경전
변경 사항변경 사항변경후변경후변경후
변경 사유변경 사유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
제공받는 기관제공 목적제공 항목보유기간
진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환전상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업종 및 취급품목, 통장계좌번호 등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환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진주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권면금액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
00원권
00원권
00원권
위와 같이 진주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진주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진주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진주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진주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진주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진주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진주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 (※청구자와 예금주는 동일해야함)입 금 처 (※청구자와 예금주는 동일해야함)입 금 처 (※청구자와 예금주는 동일해야함)입 금 처 (※청구자와 예금주는 동일해야함)입 금 처 (※청구자와 예금주는 동일해야함)입 금 처 (※청구자와 예금주는 동일해야함)입 금 처 (※청구자와 예금주는 동일해야함)입 금 처 (※청구자와 예금주는 동일해야함)
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진주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진주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진주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진주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진주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진주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진주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진주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권면금액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
계
00원권
00원권
00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진주사랑상품권 환전한도 상향신청서))

상 호
대표자 성명(남, 여)(남, 여)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가맹점번호
□ 한도 상향 신청□ 한도 상향 신청□ 한도 상향 신청□ 한도 상향 신청□ 한도 상향 신청
상품권 환전신청액 (최대 5천만원 한도)상품권 환전신청액 (최대 5천만원 한도)상품권 환전신청액 (최대 5천만원 한도)만원만원
월평균 매출액 (직전 반기)월평균 매출액 (직전 반기)월평균 매출액 (직전 반기)만원만원
□ 한도 상향신청 사유(간략하게 작성)□ 한도 상향신청 사유(간략하게 작성)□ 한도 상향신청 사유(간략하게 작성)□ 한도 상향신청 사유(간략하게 작성)□ 한도 상향신청 사유(간략하게 작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직전 반기의 매출증명자료>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직전 반기의 매출증명자료>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직전 반기의 매출증명자료>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주의사항주의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진주사랑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심사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진주사랑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심사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진주사랑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심사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진주사랑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수 량폐기방법비 고
계
00원권
00원권
00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진주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 . ~ .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환전 진주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기자(담당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 직 성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진주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권면금액인수인수판매판매환전환전재고재고
권면금액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
계
00원권
00원권
00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진주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 년 월분)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진주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행내역발행내역판매내역판매내역보유내역보유내역
권면금액매수발행액매수판매액매수보유액
계
00원권
00원권
00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진주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 담당공무원 변경 시-
1. 진주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 천원/매)

2. 진주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주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진주사랑상품권 발행대장)

발행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 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발행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 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팀장과 장
00원권
00원권
00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진주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으로 하여금 진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고, 총괄판매대행점은 다른 판매대행점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③ 총괄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보관해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이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모바일형 상품권 가맹점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업종 및 사업장은 제외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별표 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⑤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로서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변경 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가맹점이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의 해지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4조(상품권 구매한도)

제4조(상품권 구매한도) 조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상품권의 할인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상품권별 50만원), 법인의 경우 월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법인 및 가맹점주의 경우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판매시기에 따라 상품권 할인율이나 법인의 구매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상품권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형 상품권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상품권 이용규약)

제6조(상품권 이용규약)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 환전 및 한도)

제7조(상품권 환전 및 한도)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②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③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가맹점의 해당 월 매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상품권 환전한도 상향신청서 및 직전 반기의 매출증명자료에 따라 평균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으로 등록된 노점상의 환전한도는 월 2백만원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이 속한 달 및 다음달에는 월 5천만원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연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80퍼센트까지 추가 환전할 수 있다.⑥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8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청구된 상품권이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는 등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환전한 날짜 및 권면금액별로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매 반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대행 등 수수료)

제9조(판매대행 등 수수료)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또는 환전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상품권 판매 또는 환전금의 1000분의 15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5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판매대행가맹점은 환전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10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담당부서장은 부서 내 업무분장에 따라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인계ㆍ인수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발행대장)

제11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