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성 관리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관람권의 발권)
제3조(관람권의 발권) 관람권은 매표소 책임근무자가 발매한다.
제4조(관계장부의 관리)
제4조(관계장부의 관리) 시장은 관람료 징수현황 및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관리하여야 한다.1. 관람권 일일 매출현황(별지 제2호서식)2. 관람권 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