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3-09-25 시행 201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간이급수시설 안내판)

60Cm60Cm60Cm60Cm
45Cm45Cm45Cm
120Cm120Cm120Cm
50Cm50Cm5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9.25>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제5조제1항 관련)

 재질 및 두께 : 5㎜내외의 스테인리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ㅇ내 용 문

별지제1호서식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시 제 호시 제 호시 제 호시 제 호시 제 호시 제 호시 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 치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부락
일반 현황관리위원장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현황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 타기 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시 도 비시 도 비시 도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 타기 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 설 개 량시 설 개 량시 설 개 량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1차1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2차2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3차3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수 원 이 전수 원 이 전수 원 이 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계계계
시설현황수원의종류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
시설현황시설의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송식 ④ 기 타
시설현황취수 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
시설현황취수 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현황취수 시설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현황취수 시설집 수 정 1집 수 정 1집 수 정 1
시설현황취수 시설집 수 2집 수 2집 수 2
시설현황취수 시설양수모터 1양수모터 1양수모터 1
시설현황취수 시설양수모터 2양수모터 2양수모터 2
시설현황정수 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비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③ 기 타
시설현황정수 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현황정수 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현황정수 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현황정수 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시설현황정수 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시설현황정수 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시설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관종별 총연장 (M)관종별 총연장 (M)관종별 총연장 (M)
시설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관종별 총연장 (M)관종별 총연장 (M)관종별 총연장 (M)
시설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
시설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
시설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
시설현황송배수관로총 계총 계총 계mmmmmmmmM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1인당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제한 급수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
수질 검사검사 시설취수원취수원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수도전수도전수도전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 검사합격 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량 내역개량 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 내역
개량 내역
개량 내역
수원 이전이전 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만원만원
수원 이전이전 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 9.28>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양식(제4조제1항과관련)

※ 시설폐지는 뒷편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것

별지제2호서식

관리번호시 제 호시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ㅇ취수원의 보호․ 관리상태ㅇ취수원의 보호․ 관리상태ㅇ취수원의 보호․ 관리상태
ㅇ침전지의 운영․ 관리상태ㅇ침전지의 운영․ 관리상태ㅇ침전지의 운영․ 관리상태
ㅇ여과지의 운영․ 관리상태ㅇ여과지의 운영․ 관리상태ㅇ여과지의 운영․ 관리상태
ㅇ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ㅇ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ㅇ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
ㅇ관로관리 및 파손상태ㅇ관로관리 및 파손상태ㅇ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ㅇ소독시설의 운영. 관리상태ㅇ소독시설의 운영. 관리상태ㅇ소독시설의 운영. 관리상태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취수원 부근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배수지 부근
기 타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 9.28>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제7조 제1항 관련)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제3호서식

관리번호시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ㅇ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ㅇ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ㅇ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ㅇ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ㅇ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ㅇ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ㅇ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ㅇ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ㅇ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ㅇ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ㅇ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ㅇ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ㅇ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ㅇ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ㅇ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ㅇ외관(냄새, 색도, 탁도)의 양호여부ㅇ외관(냄새, 색도, 탁도)의 양호여부ㅇ외관(냄새, 색도, 탁도)의 양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 9.28>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제7조 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9.28. 2013.9.2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개정 2009.9.28, 2013.9.25>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9.25>3.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9.28, 2013.9.25>4. "관리자"란 마을상수도는 경우 시장을, 소규모 급수시설은 해당 지역의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데에 대표자와 협의가 불가능하여 주민이 관리하게 될 때에는 그 마을대표자를 말한다.<개정 2009.9.28, 2013.9.25>5.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09.9.28, 2013.9.25>6. "사용자 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9.9.28, 2013.9.25>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3.9.25>②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 (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수·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전부를 맡아 처리한다.<개정 2009.9.28, 2013.9.25>②관리자 및 해당 읍·면·동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3.9.25>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1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②관리자는 사람이나 가축등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3.9.25>

제6조(수질검사)

제6조 (수질검사) ①해당 읍·면·동장은 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9, 2009.9.28>②읍·면·동장은 검사결과 사본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 (점검) ①읍·면·동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며, 그 내용을 관리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3.9.25>②시장은 필요하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해당 읍·면·동장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제8조(개선조치)

제8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제9조(유지보수)

제9조 (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관로의 노후로 누수가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개수·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9.28, 2013.9.25>②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의 개수·보수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사용자나 협의회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3.9.25>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하면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소규모수도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3.9.25>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 (시설의 폐지) ①읍·면·동장은 수질오염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면 미리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3.9.25>②시장은 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2013.9.25>③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면 관리 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3.9.25>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 (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09.9.28, 2013.9.25.>

제13조(관리비용)

제13조 (관리비용) ①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관리비용"이라 한다)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09.9.28, 2013.9.25>② 마을상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요금을 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9.25]

제14조(요금징수)

제14조 (요금징수) ①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에게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9.28, 2013.9.25>②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수도요금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9, 2013.9.25>

제15조(계량기)

제15조 (계량기) ⓛ관리자는 운영·관리비용의 분담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용가 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9.25>②계량기 설치에 드는 비용은 각 수용가가 부담한다.<개정 2013.9.25>

제16조(설치)

제16조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대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제17조(구성)

제17조 (구성) ①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3.9.25>②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9.9.28, 2013.9.25>

제18조(기능)

제1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28>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28>3. 사용자 총회소집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25>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2013.9.25>

제19조(대표자의 임무)

제19조 (대표자의 임무) 대표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개정 2013.9.25>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관련기관에 통지하는 사항 <개정 2013.9.25>3. 협의회 및 사용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사항

제20조(회의)

제20조 (회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최한다 .<개정 2013.9.25>1. 관리자와 해당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정 2013.9.25>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교육)

제21조 (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 (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마을상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나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9.28, 2013.9.25②민간위탁에 따른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9.25>

제23조(규칙)

제2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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