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농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비조로 차입한 대출금리에 대하여 진주시가 이차보전을 함으로써 그 부담을 덜어주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서 체결)
제2조 (협약서 체결) ①수출농가의 경영비 대출 업무를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출 금융기관(농협)과의 사이에 대출협약서를 체결한다.②대출협약서는 3년마다 갱신하여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수출농가 경영비 대출재원)
제3조 (수출농가 경영비 대출재원) ①수출농가 경영비 재원은 농협상호 금융자금으로 한다.②이차보전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당해 연도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한다.
제4조(이차보전금 지원)
제4조 (이차보전금 지원)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금은 대출금리중 5%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5조(경영비 협약 대출금리)
제5조 (경영비 협약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와 전 농협간에 균등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금리 변동시 농가부담 금리는 조정될 수 있다.
제6조(대출기간)
제6조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전년도 수출실적에 의하여 대출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수출실적 적용기간)
제7조 (수출실적 적용기간) 전년도(1월 1일 ∼ 12월 31일) 수출실적이 있거나 당해 연도 대출 신청기간 이전에 수출실적이 있을 때 수출실적 적용기간으로 한다.
제8조(대출조건 및 방법)
제8조 (대출조건 및 방법) ①수출농가 경영비는 제7조에 의거 농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에 한하여 대출한다.②대출금의 농가당 한도액은 5천만원 범위안으로 하되, 대출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수출농가에 대한 대출금의 대출방법은 대출기관의 여신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대출금의 상환 등)
제9조 (대출금의 상환 등) ①대출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②시장은 대출받은 농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상환기간 도래전이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농산물 수출에 1년이상 참여하지 않은 때2. 대출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기타 사유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변경사항 통보)
제10조 (변경사항 통보) 대출받은 농가는 주소 등 대출관련 사항에 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와 해당 농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등)
제11조 (결산 및 보고 등) ①수출농가에 대한 경영비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출상환, 이자납부 등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이자결산을 하고, 상반기는 6월말까지, 하반기는 12월말까지 이자차액에 대한 시비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