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 8. 9., 2021.12.22.>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2016. 3. 23>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22.>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교육훈련·복리후생에 관한 사항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 및 직렬은 별표1과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개정 2022.7.29.>3. 삭제 <2022.7.29.>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한다. <신설 2003. 3. 21>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사무국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