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8-19 시행 2024-08-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생 선발신청서

신 청 인소 속
신 청 인직 급최초임용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학 교 명학 교 명학위취득과정
학 과 명학 과 명학년( 학기)
교육신청사유 (업무 연관성 위주)교육신청사유 (업무 연관성 위주)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년도 학기 위탁교육생으로 선발 받고자 신청합니다. ○ 첨부 :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년도 학기 위탁교육생으로 선발 받고자 신청합니다. ○ 첨부 :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년도 학기 위탁교육생으로 선발 받고자 신청합니다. ○ 첨부 :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년도 학기 위탁교육생으로 선발 받고자 신청합니다. ○ 첨부 :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년도 학기 위탁교육생으로 선발 받고자 신청합니다. ○ 첨부 :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지 제2호서식]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지급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학 교 명학 교 명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학 과 명학 과 명
신 청 액신 청 액계계입 학 금입 학 금위탁교육비 (등록금)위탁교육비 (등록금)지급계좌 (금융기관)
신 청 액신 청 액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년도 학기 위탁교육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1. 위탁교육비(등록금) 영수증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교육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수혜 받을 경우, 공무원 위탁교육비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사실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년도 학기 위탁교육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1. 위탁교육비(등록금) 영수증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교육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수혜 받을 경우, 공무원 위탁교육비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사실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년도 학기 위탁교육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1. 위탁교육비(등록금) 영수증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교육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수혜 받을 경우, 공무원 위탁교육비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사실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년도 학기 위탁교육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1. 위탁교육비(등록금) 영수증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교육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수혜 받을 경우, 공무원 위탁교육비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사실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년도 학기 위탁교육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1. 위탁교육비(등록금) 영수증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교육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수혜 받을 경우, 공무원 위탁교육비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사실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년도 학기 위탁교육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1. 위탁교육비(등록금) 영수증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교육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수혜 받을 경우, 공무원 위탁교육비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사실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년도 학기 위탁교육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1. 위탁교육비(등록금) 영수증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교육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수혜 받을 경우, 공무원 위탁교육비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사실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년도 학기 위탁교육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1. 위탁교육비(등록금) 영수증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교육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수혜 받을 경우, 공무원 위탁교육비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사실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년도 학기 위탁교육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1. 위탁교육비(등록금) 영수증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교육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수혜 받을 경우, 공무원 위탁교육비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사실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위탁교육생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의 위탁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

제3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내 대학(교)·대학원·사이버대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 분야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의 교육과정에 한한다.1. 지방의정 분야2. 지방행정(재정, 정책) 분야3. 재경, 지역개발 및 산업개발 분야4.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분야5.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 분야6. 그 밖에 의장이 인정하는 분야

제4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생 선발)

제4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생 선발)①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생(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교육생 선발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매년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되, 선발대상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교육 신청자 수가 선발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 하위직급자2. 연령이 낮은 자3.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④ 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었던 자는 전공ㆍ학위과정을 달리하여 위탁교육생으로 재선발될 수 없다.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지급)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지급)①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는 학교 등록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탁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제외한 위탁교육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교육비의 지급 기간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 이수년한에 따른다.③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지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제6조(위탁교육생의 의무)①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교육 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위탁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이 만료된 때에 영 제34조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의장은 위탁교육 중이거나 위탁교육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영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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