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제정

별표

별표 1(이용료 부과 기준)

시 설이용기준이용료비 고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영유아 1인, 1회 이용시2,000원ㆍ1명당 1회 이용금액 ㆍ1회 이용시간 : 2시간 이하 ㆍ동반 보호자 포함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 관련)

○ 동반 보호자 수는 운영 기준에 따라 정함

별표 2(이용료 감면 기준)

구 분대 상비 고
전액 감면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인솔 성인 7.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50% 감면1. 진주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실내놀이시설 이용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이란 영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수있도록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한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의 위치는 진주시 진주성로35번길 10(인사동)으로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이하 “실내놀이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의 실내 놀이공간 제공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실내놀이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진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및 그 보호자. 다만,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실내놀이시설별로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진주시에 소재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실내놀이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한다.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실내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내놀이시설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등)

제7조(이용시간 등)① 실내놀이시설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회차별 이용시간은 따로 정하되, 최대 2시간으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회차별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내놀이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입장마감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내놀이시설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 해서는 실내놀이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사람3. 위험물 또는 악취가 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제외한다.5. 위험행동,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행한 사람6.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는 사람에게 실내놀이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6. 시설물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7.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8. 그 밖에 실내놀이시설의 운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① 시장은 실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실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1. 실내놀이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실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③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인지적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실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내놀이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놀이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