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의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3. 주민의견 및 사전절차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4. 재정현황가. 국비, 도비, 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5. 공모사업의 효과성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6조(공모사업 추진)
제6조(공모사업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시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공모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소관 상임위 간담회 또는 전체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