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8 시행 2021-11-08 제정

별표

별표 1(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현황)

캐릭터명관련 이미지비고
하모등록 상표
하모캐릭터 회전 도면 ※상표로는 이용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현황
(제2조 관련)

별표 2(등록 상품)

상품류등록 상품
03가발고정용 접착제, 가정세탁용 얼룩제거제, 가정용 방향제, 광택제,구두약, 기능성 화장품, 물티슈, 미용비누, 비인체용 비누, 세탁용 풀,식물성 학장품, 식품용 향미료(정유), 애완동물용 화장품, 연마재, 천연비누, 천연향료, 치약, 화장비누, 화장용 마스크, 화장품
04가죽보존용 오일, 고체연료, 공업용 오일, 공업용 왁스, 공업용 유지(油脂), 기체연료, 라이터용 연료, 램프용 심지, 먼지제거제, 방충용 양초, 방향양초, 신발용 그리스, 아로마테라피향용 양초, 아로마향초, 액체연료, 야간조명용 양초, 양초, 조명용 양초, 향수양초, 화구(火口)
05농산물 이유식, 농업용 약제, 미네랄을 주재료로 한 건강식품 보충제, 반상고, 방충제 처리 티슈, 방충지, 붕대, 생리대, 악취제거제, 약제용 유당, 영아용 분유식품, 인체용 및 동물용 약제, 인체용, 식이보충제, 일회용 기저귀, 자동차용 탈취제, 종이제 기저귀,치과용 접착제, 탈지면, 파리잡이 끈끈이, 휴대용 구급상자
06금속광석, 금속제 깃대(구조물), 금속제 타월 디스펜서, 금속제 개줄,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금속제 광고판, 금속제 기념패, 금속제 냄비고리, 금속제 다이빙보드, 금속제 마개, 금속제 문 자물쇠, 금속제 버클, 금속제 사다리, 금속제 상자,금속제 쟁반, 금속제 타일, 금속제 통, 등산용 아이젠(Eisen), 비귀금속제 기념물, 전자식 금고
08가죽숫돌,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 다리미, 단검, 도끼, 동전삽, 등산용 피켈(얼음도〃1),문방구용 칼, 부삽, 수동식 농기구, 수동식 농업용 분무기,수동식 펌프, 스패너,안전면도기, 오렌지스틱(매니큐어기구), 원예용 가위, 전기면도기, 전정가위, 톱(수공구), 포크 및 스푼
09공기여과용 마스크, 광학기기(안경 및 사진기기는 제외), 구명장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내려받기 가능한 모바일 쿠폰, 내려받기 가능한 음악 파일, 다이빙용 스노클, 도난경보기, 발광 표지판, 안경, 이어폰, 전기울타리, 전기음향 영상기기, 전기자물쇠,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크레디트카드, 프린터 및 그 부속품, 헬멧,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휴대폰용 헤드셋
11가스그릴, 가스레인지, 가정용 공기정화기, 가정용 비전기식 얼음냉장고, 각빙제조기,공기정화기, 공기청정기, 농업용 살수기(撒水機), 룸쿨러, 변기, 비전기식 조명기기,사워기, 싱크대, 와인냉장고,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음용 분수, 이동식 간이화장실,자전거용 조명기기, 전기식 난방장치, 전기조명기구
12낙하산, 농업용 트랙터, 보트, 삼륜차, 손수레, 오토바이, 유모차, 자동차,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자전거용 모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전기식 운반기,철도차량, 카약, 타이어, 튜브, 트랙터, 항공기, 휠체어
14가죽제 시계줄, 가죽제 열쇠고리, 가죽제 키홀더, 골프시계, 구두 장신구, 귀걸이, 귀금속, 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귀금속제 열쇠고리, 귀금속제 조각품,귀금속제 팔찌, 다이아몬드, 모조귀금속, 보석, 보석상자, 보석의 원석, 인조보석, 커프스단추, 탁상시계
16가정용 고무풀, 가정용 비닐제 쓰레기봉투, 건축모형, 그림, 머니클립, 문방구, 비자기식 신용카드,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인쇄물(서적 및 정기간행물은 제외), 전동천공기, 종이, 종이제 가방, 종이제 상자, 종이제 수건, 종이제 식탁장식품, 종이제 페넌트, 주방용 호일, 출판물, 판지제 광고판, 페인트용 솔
18가방, 가죽, 가죽끈, 가죽제 라벨, 가죽제 상자, 가죽제 커버, 마구馬具), 배낭, 스포츠용 가방,애완동물용 의류, 양산, 여행가방, 여행용 모자상자, 우산, 인조가죽, 지갑, 지팡이, 트렁크 및 여행가방, 피혁포대, 휴대용 화장도구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
20가구, 공기팽창식 광고물, 매트리스, 목제 상자, 미가공산호, 방석, 베개, 부채, 비금속제 기념패, 비금속제 가구부속품, 비금속제 사다리, 비금속제 통, 시장바구니, 실내용 블라인드, 애완동물용 쿠션, 액자, 옥외장식용 원드차임, 우산꽃이통, 코르크제 마개, 패각
21가스밥솥, 김치통, 도자기, 머그컵, 물통, 밥통, 비누갑, 비닐제 식탁매트,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수족관, 신발솔, 애완동물용 식기, 유리제 간판, 유리제 상자, 저금통, 칫솔, 향수병, 화분, 화장용구, 화장지걸이
22견섬유, 그물형 덫, 노끈, 등산용 로프, 등산용 자일, 면섬유, 미가공 마(麻 )섬유, 미가공 모(毛)섬유, 어망용 부자, 줄사다리, 직물용 무기섬유, 직물용 화학섬유, 천막(캠핑용은 제외), 충전용 짚, 충전용 해초, 텐트, 톱밥, 포장용 직물제 포대, 한냉사망, 해먹
24견직물, 리본직물, 면메리아스 원단, 부직포 및 직물펠트, 사워커튼, 수영타월, 야외용 모포, 요, 이불, 직물제 변기시트커버, 직물제 족자(簇子), 직물제 라벨, 직물제 배너,직물제 보자기, 직물제 손수건, 직물제 수건, 직물제 테이블보, 직물제 티슈, 직물제 페넌트, 행주
25가죽제 벨트(혁대), 겉옷, 넥스카프(머플러), 머니벨트(의류), 모자, 방한용 마스크(의류),스카프, 스포츠의류, 신발, 양말, 외투(스포츠전용 의류 및 한복은 제외), 우비, 운동화,유니폼, 의류, 의류용 장갑, 의복용 혁대, 조끼, 티셔츠, 한복
26가발, 구두버클, 러그훅, 머리장식용품, 바늘상자, 비전기식 헤어롤러, 소매흐름방지용 탄력밴드, 손뜨개 바늘, 의류액세서리용 브로치, 의류용 버클, 의류용 아이릿, 의류용 어깨패드, 의류장식품, 의복용 자수포, 인조과일, 장식용 끈, 전기 헤어캡, 조화(造花),커튼상단부용 테이프, 휴대폰용 장식참
27가정용 직물제 바닥매트, 미끄럼 방지용 바닥매트, 벽지, 비직물제 족자(簇子),애완동물용 급식매트, 야외용 매트, 어린이용 안전매트, 욕실용 매트, 인조잔디, 직물제 벽지, 직물제 욕실 매트, 카펫, 현관매트, 화문석
28곤충채집 용구, 골프가방, 골프장갑, 낚시용구, 등강기(등산장비), 라켓, 서핑보드,수영용 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포츠용구(등산용구/골프 용구는 제외), 신체단련기구,애완동물용 장난감, 오락 및 게임용구, 완구, 운동기구, 운동용 장갑, 인형, 장난감,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조명용품 및 과자류는 제외), 하프백
29과실가공식품, 냉동된 채소, 냉동포도, 냉동한 과실, 냉동한 두류, 녹용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달걀, 돼지고기, 두류가공식품(두부 및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두부가공식품, 벌레가공식품,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소고기, 식용 가공 꽃가루, 식용 참기름, 어패류 가공식품, 유제품, 육류가공식품, 채소가공식품, 해초가공식품
30가공된 커피음료, 가공한 곡물, 가정용 식육연화제, 곡물가공식품, 귀리를 주성분으로 한 식품, 도정(搗精)한 곡물, 된장, 떡, 빵, 소스, 식용 곡분, 식용 맥아, 식용 소금,아몬드페이스트, 차(茶), 차 음료, 천연감미료, 향신료, 효모
31동물용 깔짚, 미가공 코코아원두, 미가공 곡물, 미가공 꽃가루, 미가공 두류, 미가공 홉, 버섯균사, 사료, 사탕수수,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벌레, 살아있는 식물 및 꽃, 살아있는 어패류, 신선한 과실, 신선한 채소, 신선한 포도, 신선한 해초, 애완동물용 깔개, 애완동물용 사료, 양조용 맥아
32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과일음료제조용 농축액, 광천수, 농축된 과일주스, 배음료,배주스, 복분자 주스, 블루베리주스, 비알코올성 와인, 비알코올성 음료, 생수, 알코올성분을 제거한 와인, 음료용 배즙, 음료용 포도즙, 청량음료, 포도음료, 포도주스, 홍삼시럽
33고량주, 구기자주, 국화주, 더덕주, 동동주, 막걸리, 법주, 복분자주, 산수유주, 소주,송엽주, 약미주, 약주, 오가피주, 오미자주, 인삼주, 천마주, 청주, 탁주, 홍삼주
35경리업, 경매 서비스업, 광고업, 기업경영 자문업, 마케팅 서비스업, 복사업, 사업자문업,상거래협상 및 체결대행업, 상업정보 제공업, 수출입 대행관련 자문 및 상담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전화응답서비스업, 정보의 컴퓨터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 및 구축업, 취업정보제공업, 판촉업, 홍보업, 홍보행사준비 및 진행업, 회계상담업
39관광객안내업, 관광객운송업, 교통정보 제공업, 보관업, 상품보관업, 상품포장업, 선박운송업, 승객 및 상품운송업, 승객 및 승객수하물 운송업, 여객선 운송업, 여행 알선 및 진행업, 여행안내 및 여행정보 제공업, 온라인을 통한 여행 및 관광 정보제공업, 웹사이트를 통한 대리운전업, 유람선 운영업, 유모차 임대업, 창고업, 체험여행정보 제공업, 패기지 여행 운항 설명 서비스업, 휠체어 임대업
40가죽처리업, 곡물가공업, 과실 및 채소가공업, 과실저장처리업, 과일압착업, 녹음테이프 녹음복사업, 농산물가공업, 디지털사진 처리업, 라미네이팅 처리업, 목재 벌목업,보석 및 귀금속 가공업, 봉제(縫製)업, 석재 연마업, 식품냉동업, 염색업,예술작품표구업, 용수처리업, 유해가스 처리업, 종이가공업, 직물방충 처리업
41개인교수업, 공연기획업,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교육회의 준비 및 진행업,교재출판업, 녹음음반 대여업, 도서관 운영업, 문화적 목적의 세미나/교육워크샵/회의/콜로기엄/원격학습강의 준비 및 진행업, 사진보도업, 사진촬영업, 서적출판업, 세미나 준비업, 스포츠캠프 운영업, 연예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유학알선업, 직업교육 및 훈련업, 테마파크 운영업, 통신강좌업, 학교교육업, 휴가캠프 오락서비스업
43관광숙박서비스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 리조트숙박업, 리조트호텔업,식당체인업, 식음료 준비업, 실버타운 운영업, 야영장 시설제공업, 유스호스텔업, 이동식 가옥임대업, 제과점업, 카페 서비스업, 카페테리아 서비스업, 칵테일 라운지서비스업, 컨벤션시설 제공업, 콘도미니엄업,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및 스낵바업, 회의실제공업, 휴가캠프 숙박서비스업
44가축치료 보조업, 건강마사지업, 꽃꽂이업, 노인심리 상담업, 농업 서비스업, 미용서비스업, 사우나 서비스업, 애완동물 사육업, 요양소 서비스업, 원예 서비스업, 임업 서비스업, 입욕시설 제공업, 조경업, 축산서비스업, 피부관리업, 향기치료업,헬스스파를 통한 건강관리업, 헬스스파 서비스업, 호스피스 서비스업, 회복기환자 보양소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등록 상품
(6조 관련)

별표 3(캐릭터 사용요율 및 사용료)

구분사용요율 및 사용료비고
상품 제조 및 유통총 판매 예정 금액의 2%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면제 자원봉사단체 : 면제 공익 목적: 50% 감경
홍보물 제작 사용 (1회 제작)인쇄 예정 금액의 2%〃
간판 등 광고물 (개소 당)15,000원 ※1년 기준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캐릭터 사용요율 및 사용료
(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관광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

관광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관광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관광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관광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관광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관광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한
관광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관광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관광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관광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관광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관광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30일
신 청 인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남/여)(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신 청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팩스)/ 이메일 :/ 이메일 :/ 이메일 :/ 이메일 :
사 용 캐 릭 터사 용 캐 릭 터
사용 구분사용 구분□ 상표□ 상표□ 디자인□ 상표+디자인□ 상표+디자인
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목적사용 목적
상 품 류상 품 류○○류( )○○류( )○○류( )○○류( )○○류( )
사용 내용사용 내용(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
면제(감경) 사유면제(감경) 사유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6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관광캐릭터의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6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관광캐릭터의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6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관광캐릭터의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6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관광캐릭터의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6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관광캐릭터의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6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관광캐릭터의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6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관광캐릭터의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 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구 비 서 류1. 캐릭터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1. 캐릭터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1. 캐릭터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1. 캐릭터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1. 캐릭터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1. 캐릭터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관광 캐릭터 사용 허가서)

신 청 인성 명 (업체명 및 대표자)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 : ) (이메일 : )(전화 : ) (이메일 : )(전화 : ) (이메일 : )(전화 : ) (이메일 : )(전화 : ) (이메일 : )
캐 릭 터 (저작물)제품명
캐 릭 터 (저작물)종 류형태 및 수량형태 및 수량
허가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허가내용요 건
사용료등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캐릭터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캐릭터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캐릭터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캐릭터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캐릭터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캐릭터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캐릭터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서식】
진주시 관광 캐릭터 사용 허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관광자원의 다양화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 캐릭터”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만든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2.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으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한 것을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시로부터 캐릭터 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캐릭터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캐릭터 관련 사업)

제4조(캐릭터 관련 사업)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관광 캐릭터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3. 관광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4. 관광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5. 관광 캐릭터 이미지 및 상표 민간 제공6.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홍보)

제5조(관리 및 홍보)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를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①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에서 별표 2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기간)

제8조(사용허가 기간)① 캐릭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는 캐릭터 활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항에만 관광 캐릭터의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 허가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 허가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 허가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면제5.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경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제12조(사용료의 처리)

제12조(사용료의 처리) 제11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