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제정

별표

별표(진료비 지원대상)

지원 사업지원 대상기 준
의치 보철 등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조례 제7조제2항 관련)저소득층 노인▪ 60세 이상의 1)저소득층 * 다만, 60세부터 64세까지의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대상자에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저소득위기가구를 포함한다.
의치 보철 등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조례 제7조제2항 관련)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다만,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1순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1)저소득층 장애인 2순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순위. 치과영역 장애인 :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 뇌전증 4순위. 1순위에 속하지 않는 1)저소득층 장애인 5순위. 1순위부터 4순위까지에 속하지 않는 장애인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사업 (조례 제8조제2항 관련)청소년▪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 치석제거 시술일에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다만, 부모가 사망 등의 이유로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치석제거 시술일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진료비 지원대상(제2조 관련)
 1)저소득층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해당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진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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