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4 시행 2026-02-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진주시 노인 청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신청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
장 애 인주 소연락처
장 애 인장애유형장애정도
신 청 인성 명관 계
신 청 인주 소연락처
지급계좌금융기관계좌번호
지급계좌예 금 주예금주와의 관계본인, 기타( )본인, 기타( )
신청금액신청총액원원원원
신청금액항 목 별진단서 발급비 원, 검사비 원진단서 발급비 원, 검사비 원진단서 발급비 원, 검사비 원진단서 발급비 원, 검사비 원
발급내역발급병원발급일
발급내역발급총액
읍 면 동 확 인확인사항1. 진주시에 3년 이상 거주 여부 : □여, □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진단비 사업 대상 여부 : □여, □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3.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여부 : □여, □부 ※ 보호자 범위 (주소가 같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회복지시설의 장)1. 진주시에 3년 이상 거주 여부 : □여, □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진단비 사업 대상 여부 : □여, □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3.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여부 : □여, □부 ※ 보호자 범위 (주소가 같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회복지시설의 장)1. 진주시에 3년 이상 거주 여부 : □여, □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진단비 사업 대상 여부 : □여, □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3.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여부 : □여, □부 ※ 보호자 범위 (주소가 같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회복지시설의 장)1. 진주시에 3년 이상 거주 여부 : □여, □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진단비 사업 대상 여부 : □여, □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3.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여부 : □여, □부 ※ 보호자 범위 (주소가 같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회복지시설의 장)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에 따라 청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를 발급 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에 따라 청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를 발급 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에 따라 청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를 발급 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에 따라 청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를 발급 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에 따라 청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를 발급 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에 따라 청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를 발급 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주민센터 제출)1. 청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1부 2. 통장 사본 1부 3. 위임장 1부 (보호자 및 법정대리인 외 신청시)1. 청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1부 2. 통장 사본 1부 3. 위임장 1부 (보호자 및 법정대리인 외 신청시)1. 청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1부 2. 통장 사본 1부 3. 위임장 1부 (보호자 및 법정대리인 외 신청시)1. 청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1부 2. 통장 사본 1부 3. 위임장 1부 (보호자 및 법정대리인 외 신청시)1. 청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1부 2. 통장 사본 1부 3. 위임장 1부 (보호자 및 법정대리인 외 신청시)
※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까지 작성 필수※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까지 작성 필수※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까지 작성 필수※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까지 작성 필수※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까지 작성 필수※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까지 작성 필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대상 선정 및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장애 정도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 난청 질환자에 대한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고 장애의 조기 진단을 통해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진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청각장애 진단비”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청각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납부한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 진단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3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각장애 진단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3. 법 제8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4.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청각장애 진단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청각 장애 정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 지원대상에 해 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청각장애 진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각장애 진단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의 지원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