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센터 설치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12, 2007. 8. 9>
제2조(이동수리반 편성)
제2조(이동수리반 편성) 진주시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내에 설치하는 이동수리반은 반별로 반장(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요원 2∼3명 및 운전원 등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3. 6. 12>
제3조(수리절차)
제3조(수리절차) 읍·면·동·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 불가능한 농기구 및 오지마을에 대하여는 현지 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제4조(부속품대금 징수)
제4조(부속품대금 징수)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대금은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5만원까지 부속품대금은 무료 봉사한다. <개정 98. 4. 17, 2001. 7. 31, 2003. 6. 12, 2007. 10. 26>② 제1항에 의한 부속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3. 6. 12>③ 부속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한다. <개정 2003. 6. 12>④ <삭제 2003. 6. 12>⑤ 소모성 부속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 소모품 이상의 부속품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개정 2003. 6. 12>
제5조(장비현황 및 확보계획보고)
제5조(장비현황 및 확보계획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매년 12월말 현재 수리센터의 장비(부속품) 보유현황 및 다음 연도 확보계획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1. 8, 2003. 6. 12>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수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12>1.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일지 [별지제1호서식] <개정 2003. 6. 12>2. 부속품 수불부 [별지제2호서식] <개정 2003. 6. 12>3. 소모품 수불부 [별지제3호서식] <개정 2003. 6. 12>4. 부속품 구입원가대장 [별지제4호서식] <개정 2003. 6. 12>5. 장비 및 공구대장 [별지제5호서식] <개정 200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