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융자금의 상환금 이자계산방법
 (제9조제1항 관련)
1. 원금상환액 : ○○○원 ÷ 분할상환연수 = ○○○원
2. 상환이자액 : 융자금잔액 × 연리% = ○○○원
3. 연체이자액
 가. 상환하여야 할 할부원금 × 연체금리 × 지연일수 ÷ 365일 = ○○○원
 나. 입금하여야 할 기한내 이자액 × 연체금리 × 지연일수 ÷ 365일 
 = ○○○원

별지제1호서식(융자신청서-농업인개인용)

〔별지 제1호서식〕 
융 자 신 청 서 (제3조제1항관련)
(농업인 개인용)
 ◦ 성 명 : (성 별 : 남, 여)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주 소 :
 ◦ 주 작 목 :
 ◦ 영농경력 : 
 ◦ 영농규모 :
 ◦ 연간소득규모 :
 ◦ 융자신청금액 : 원(운영․시설자금 )
 ◦ 최근 2년간 융자 대출금액 :
 ◦ 지원자금 연체여부(읍․면․동장확인) 기재 :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진주시장 귀하

별지제2호서식(융자신청서-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별지 제2호서식〕 
융 자 신 청 서 (제3조제1항관련)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 법 인 체(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명 :
 ◦ 대 표 자 : (성 별 : 남, 여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설 립 일 :
 ◦ 소 재 지 :
 ◦ 자 본 금 :
 ◦ 주요생산품목 :
 ◦ 연간소득액 :
 ◦ 종업원(참여)수 : (남 : 여 : )
 ◦ 융자신청액 : 원 (시설․운영자금 )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진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성 명주 소주 소
업 종농 지 규 모농 지 규 모농 지 규 모전,답,과수원,시설하우스전,답,과수원,시설하우스
농어업경력가축규모가축규모가축규모
주 요 생 산 실 적주 요 생 산 실 적주 요 생 산 실 적주 요 생 산 실 적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
종 별단 위수 량수 량제 품 별제 품 별단 위수 량
신 증 설사 업 명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신 증 설시설규모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신 증 설공사착공일소요처소요처금 액금 액자금구분금 액금 액
신 증 설건설기간자기자금
신 증 설완공예정일차 입 금
신 증 설가동예정일
신 증 설공사진척도
신 증 설연간생산 능력증가기존제품:기존제품:기존제품:
신 증 설연간생산 능력증가신 제 품:신 제 품:신 제 품:
매 입 ⌢ 구 입 ⌣매입시설명매입처규모매입금액매입금액대 금 미납액대 금 미납액연간생산 증대효과연간생산 증대효과연간생산 증대효과비고
매 입 ⌢ 구 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제3조제1항관련)
( 농업인 개인용 )
1. 개 요

2. 사업계획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업 체 명대 표 자주 소
업 종주요제품설 립 일
납입자본매 출 액구 분농업경영체․생산자 단체, 농업인농업경영체․생산자 단체, 농업인
종업원수고용형태고용형태상시: 임시:상시: 임시:상시: 임시:상시: 임시:거래은행주: 부:주: 부:
종업원수성별구분성별구분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거래은행주: 부:주: 부:
특기사항
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생산능력생산능력생산능력
소 재 지규 모생산제품생산제품종 별단 위수 량제 품 별단 위수 량
직 위성 명성 별연령동업계입사실질경영자 와의 관계학 력주요경력
남 여
주 주 명소유주식수지 분 율비 고
일 자내 용
구 분구 분구 분전기( 년)전기( 년)당기( 년)당기( 년)추정( 년)추정( 년)
품 명단위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원 재 료 조 달계
생 산 현 황계
판 매 현 황계
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
유 동 자 산 당좌자산 (외상매출) (받을어음) 재고자산 기타유동 투자기타자산 고 정 자 산 이 연 자 산 자 산 총 계유 동 부 채 (외상매입) (지급어음) 고 정 부 채 이 연 부 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영 업 이 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금융비용) 경 상 이 익 특 별 손 익 세전손이익 당기순이익
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
당기제조비용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감가상각비) 기초재공품 재 고 기말재공품 재 고 타계정대체 당기제품제조 원 가
구 분당해년도년년3년평균과거3년평균
추정매출액
매출증가율
손 이 익
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원재료비인건비기타계자기자금증자차입금기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제3조제1항관련)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1. 사업체 개황
 1) 개 요 (단위 : 원)

 2) 경영자 현황(실질경영자 : )

 3) 주주현황 

 4) 연혁

 
2. 조업상황 (단위 : 원)

 주) 원재료조달액 = 제조원가 명세상의 당기원재료 매입액
 생 산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제품 제조원가
 판 매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재무상태
 1) 요약대차대조표 (단위 : 원)

 2) 요약손익계산서 
 

 3) 요약제조원가명세서

4. 사업계획
 ㅇ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1) 매출 및 손익전망 (단위 : 원)

 
2)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8, 2018.11.13.>

제2조(협약체결)

제2조 (협약체결)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를 위탁하거나 융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취급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취급금융기관은 농협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설립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2018.11.13.>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8, 2014. 6.30>1.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신청절차)

제3조 (융자신청절차) ①「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융자신청서(농업인 개인인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농업인 개인인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2018.11.13.>② 읍·면·동장이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4조에 적합한 자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2014. 6.30>

제4조(융자지원대상자)

제4조 (융자지원대상자)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2018. 11.1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3.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1.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12.11.8>2. 제3조의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개정 2012.11.8>3. 그 밖의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8조에 따른 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한 농업인 등<개정 2012.11.8>

제5조(융자지원계획수립)

제5조 (융자지원계획수립) ①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지원계획은 매 년초에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재해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2.11.8, 2014. 6.30>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8, 2014. 6.30>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4. 취급금융기관5.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6.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8>

제6조(융자조건 등)

제6조 (융자조건 등) <개정 2009.11.10>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퍼센트(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연 1퍼센트)로 하되, 융자금액은 기금의 적립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6.30>

제7조(대상자선정)

제7조 (대상자선정) 시장은 제3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추천된 자에게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2.11.8, 2014. 6.30>

제8조(융자금 대출절차)

제8조 (융자금 대출절차) ① 취급금융기관이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약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2.11.8, 2014. 6.30>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취급금융기관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2.11.8, 2014. 6.30>

제9조(융자금 상환)

제9조 (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취급금융기관에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취급금융기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 6.30>②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경우나 상환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 조치는 취급금융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 책임은 취급금융기관이 진다.<개정 2014. 6.30>③ 취급금융기관은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2014. 6.30, 2018. 11. 13.>1. 융자금 지원대상자와의 대출약정2. 융자금 상환 통지 및 징수3. 융지금 상환의 징수독촉4.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2.11.8>④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6.30>⑤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30><개정 2018.11.13.>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 (사후관리) 읍·면·동장은 융자지원 농업인 등에게 매년 상·하 반기로 나누어 사업의 추진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2014. 6.30>

제11조(보고 등)

제11조 (보고 등)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의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1. 융자금의 대출실적2. 융자금의 상환실적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개정 201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