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04 시행 2026-05-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③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민 및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 관련 사업2. 다회용기 대여·재공급 등에 따른 운영 부스 설치 및 운영 사업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시민 및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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