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녹화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별표 1]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8조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목표
 (1) 녹화의 목표는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구분 설정한다. 특히, 질적 목표는 공공시설의 녹화가 도시녹화, 지역녹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2) 현황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도록 한다.
 (3) 녹화계획을 구체적이며 알기 쉽도록 도면이나 스케치를 작성한다.
 나. 조성기준
 (1) 녹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기법으로서 각 공공시설별로 내용, 사업별, 목표량, 사업주체, 사업시기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특히,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조경시설 등의 공공시설 녹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2. 공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가. 관공서 녹화
 (1) 대상시설로는 시청사, 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주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다.
 (2) 시청, 학교 등 큰 규모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옥상녹화는 물론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생울타리, 화단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3) 읍면동 주민센터(주민자치센터)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도 가급적 옥상녹화를 도입하고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은 분수와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지자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4) 지자체의 관공서 중 노후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또한, 지역내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한다.
 (6)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나. 교육 및 의료시설 녹화
 (1) 학교, 병원, 보건소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한다.
 (2)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녹지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 및 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3) 학교 및 병원시설에 옥상녹화,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장 철거,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과 건물의 쾌적성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시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4)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녹지대 및 투시형 펜스로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할 경우, 교목을 열식하고 하목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다. 역사(지하철)주변 녹화
 (1) 역사(지하철)는 출입구 위치와 인접 교차로 현황 등에 따라 다양한 녹화가 가능하므로, 주변 환경의 체계적인 현황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2) 역사(지하철) 녹화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률이 높은 환승역사(지하철)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역사주변에 식재가능한 소규모 공지는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녹지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3) 역사(지하철) 진출입 부근은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역사주변 건축물의 이용동선과 마찰이 없도록 주변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과 연계시켜 녹지로 조성하고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 및 현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역(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라. 철로변 녹화
 (1) 철로변을 녹화하여 운행시에 보여지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하여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2) 철로변의 녹화사업은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음․방진․차폐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로변의 부지는 대부분 협소하므로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3) 철도변의 녹화는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주로 실시하고, 차폐식재는 철도 승차시에 가시되는 시선방향으로 상록교목을 식재하며, 방음식재는 수목의 폭원이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군식으로 식재하도록 한다.
 마. 주차장 녹화
 (1)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2) 주변의 이질적 경관 및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3) 공용주차장의 경우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용지를 가로수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4) 장기적으로 일반 주차빌딩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지상 주차장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5) 주차장내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형 잔디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바. 건물옥상 및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1) 도심지내 건물옥상 및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차폐 및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의한 외벽 침식 및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건물옥상과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2) 콘크리트 건물로 인한 삭막함 해소와 열섬화 예방, 녹색 벨트화등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한다. 
 (3) 육교와 방음벽과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4)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5)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6) 기존에 설치된 민간소유의 건물 및 벽면 구조물은 지자체에서 녹화방법을 제시하고 보조기구 및 식물재료 등 녹화용재료등 비용 일부를 무상지원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사. 가로변 녹지대 조성
 (1) 가로변의 유휴공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시설물이 일체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2) 가로변 녹지대 및 생활주변 녹지대에 꽃과 열매가 있는 유실수와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녹지대 등에도 향토수종을 추가 식재하고 신설 녹지대에는 향토수종의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한다.
 (3)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해 가로공간의 녹시율을 높인다. 
 (4)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 밑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종려, 동백나무, 목서류등의 중층목과 잎의 색감과 꽃이 뛰어난 관목류, 화목류(철쭉류 등) 및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5)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부 공지부분에 불법주차를 억제하며 상습주차위반구역은 대지경계선상에 주차억제용 볼라드를 설치한다.
 (6)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푸르름과 그늘이 있어 주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7) 교차로변의 공지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목이나 수경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르름과 윤택함이 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8) 교차로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수경을 조성하여 시각적 볼거리로 제공한다.
 아. 비포장확대 및 투수성 포장
 (1)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휴게공간 등은 투수성 포장공법 등을 적용하여 우수 침투율을 극대화되도록 한다.
 (2)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우수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 공간을 조성한다.

별표2

[별표 2]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9조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의 목표
 (1) 사유지 녹화는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별로 목표를 알기 쉽게 설정하도록 한다.
 나. 조성기준
 (1) 유형별로 녹화사업기법을 기술하면서 특히 사업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도내용 및 조성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공개공지나 유휴공지의 녹화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 시민의 참가, 협력 등
 (1) 주민, 기업 등 민간의 도시녹화에 대한 참가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기술한다.
 (2) 지역의 도시녹화기금이나 공원협회, 녹지관리기구 등의 도시녹화 관계단체의 육성, 협력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녹화 보급활동과 표창 등의 시행
 (1) 녹화특성과 주민의 활동상황을 근거로 하여 기념식수, 홍보활동의 강화, 녹화경연대회 개최, 교육활동의 강화, 녹지의 날 및 월간 녹지의 달 제정, 녹화행사의 개최, 도․시․군의 나무와 꽃의 제정, 주민참가에 의한 녹화운동의 추진, 녹지의 애착을 높이기 위한 운동의 추진 등 주민의 녹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급활동의 방법을 제안한다.
 (2) 표창 등 제도의 추진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3) 시장은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나무.꽃 등 조 경소재 일부와 기념 표지석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제21조와 「건축법」 제42조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 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울타리 조성, 벽면 녹화, 마을 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 옥상 또는 옥외공간에 다중이 이용할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 향상 등에 도움이 된 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
 2. 사유지 유형별 녹화기준
 가. 공업지 녹화
 (1)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이전이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나. 상업업무지 녹화
 (1)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업지를 녹화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다.
 (2) 건축물 옥상녹화 : 녹지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3)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 및 업무지역의 출입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 및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4)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 및 녹화 :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율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오픈스페이스를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다. 주택지 녹화
 (1)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2)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기술지도 및 수목알선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3)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골목가꾸기 : 녹지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장려한다.
 (5) 담장 및 벽면녹화 : 주거지역 내의 담장 및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 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별표3

구 분토 지 여 건고려할 사항
우 선 대상지1. 주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 초지, 수변지 등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에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2. 지목이 임야․잡종지인 토지로서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풍치지구 등의 수림지를 우선으로 하며, 계약 당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가 아니라도 계약 후 식재 등에 의하여 장기간 녹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3. 주택지와 수림지가 연결된 임연부의 토지로 원래는 수림지였으나 인근 주민의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숲이 훼손된 곳 등 4. 도시공원, 자연환경보전지구 등과 인접한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 5.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 녹지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 이미 개방되어 보전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중 위의 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차 선 대상지1.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인 토지(다만, 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등의 계획을 고려하여야 함) 2. 수림지, 초지, 수변지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다만, 해당토지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보안림, 산지정화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연안구역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종교시설지 또는 성지가 수림지, 토지, 수변지이나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아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 등․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4.5.>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제12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토 지 소 재 지지번지목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녹 지 활 용 계 약 서
 토지소유자 ㅇㅇㅇ을 “갑”으로 정하고, 진주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계약 대상지역에 녹지를 보완 조성하여 도시지역내 풍부한 녹지의 확충과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첨부된 도면과 같다.
 

제4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목적) “갑”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한다)를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을”은 당해 토지를 시민(주민)이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5조(계약기간)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6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 토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필요시 화장실)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정비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7조(관리) 계약기간 중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토지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토지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8조(토지사용의 제한) “을”은 해당 토지내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외에 “갑”의 승인 없이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금지행위)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해당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는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재산세 비과세와 관련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1조(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을”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 관리한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13조(계약의 갱신) ①“을”은 “갑”과 계약기간 만료 1월 전까지 계약갱신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갑”은 계약만료 14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만료일까지 “갑”이 “을”에게 제1항에 의한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당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4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갑”, “을”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월 이내에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해당 토지의 반환) “갑”은 계약기간 중에는 “을”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본 계약이 만료하여 “갑”이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토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7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갑) 주소 :
성명 : (인)
진주시장(을) (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녹 화 계 약 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 대표자를 “갑”이라 정하고, 진주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동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당해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동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마을(지구)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진주시 동(면) 필지 ㎡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녹화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6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의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질서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로에 면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 또는 생울타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철망펜스를 병용한다. 다만, 가옥의 출입구․차고 등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가 되도록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고 수목이 잘 성장하도록 가꾼다.
 3. 계절감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 인접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고 제1호에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화분으로 초화류나 관목류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4. 블록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안쪽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바깥부분(도로와 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한다. 
제7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시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이 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제2호에 의하여 보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구역의 미관풍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한 잉여수를 이용하여 관수하는 등 관리에 노력한다. 
제8조(묘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녹화재료, 자재 및 장비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등
 3. (이하생략)
제9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본 계약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하여 “갑”은 년 2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에 의하여, 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갑”과 “을”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①“갑”은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당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2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당해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①토지소유자 등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을”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갑”은 계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갑) ㅇㅇ 주민협의회 대표자 주소 :
성명 : (인)
 (을) 진주시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시 녹화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 관할 구역 안에서 행하는 도시녹화등에 관한 다음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1.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도시녹화 정비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2. 공익시설 및 사유지의 녹화기준과 녹화계획에 관한 사항3. 도시녹화 계획의 실천에 관한 사항4. 녹지활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5. 녹화계약 등에 관한 사항6. 도시공원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녹화”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를 말한다.2.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3.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녹지활용계약”이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5.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6.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7.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8.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다음 각목의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나. 분수,조각,동상,의자,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다. 그 밖의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 등 인공적인 시설물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연결되도록 한다.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4. 지구단위계획구역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6.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취락지역7. 공장 및 산업단지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9. 교육시설지역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의한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시 및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8조(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공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9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제10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① 시장은 도시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1조(녹화보급활동)

제11조(녹화보급활동)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한다.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의하여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④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 자율참여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출생.입학.졸업.결혼.회갑 등각종 기념일 기념식수 동산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팜플렛의 제작·배포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시·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강연회 개최 등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7. 녹화박람회 개최8. 녹화 캠페인의 추진9. 각종 기념 식수행사 장소 제공 및 표찰 , 표지석 설치 등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제12조(대상토지의 면적 등)① 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는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토지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 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③ 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④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계약기간)

제1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

제14조(계약내용)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등을 포함>.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속한 녹지활용계약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 한다.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3. 산책로·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가. 여기에서 “필요한 시설”이란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을 말한다.나.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휀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다.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체결된 토지나 계약의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묘목이나 교목의 식재는 피하고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경미하게 정하도록 한다.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고사된 나무 또는 도복으로 인하여 위험한 나무의 벌채,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나.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마.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녹지관리에 필요한 사항6.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7. 녹지활용계약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8. 녹지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9.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녹지활용계약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녹지활용계약체결)

제15조(녹지활용계약체결)①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활용계약을 위하여 시장은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로 선정한다.④ 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다.⑤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 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16조(시설의 설치·정비)

제16조(시설의 설치·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안에서 정비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

제17조(공고)

제17조(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1. 녹지활용계약 구역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3.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관리기간

제18조(녹지활용지원)

제18조(녹지활용지원)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 계약체결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5조제1항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 제185조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대상지역)

제19조(대상지역)①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2.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3. 도시지역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도시공원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20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제20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21조(계약내용)

제21조(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심어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에 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터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충해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가.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2)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3)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4)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5)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6)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7)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8)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나.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담장없애기, 녹색주차사업, 꽃마을조성사업 등)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다.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제22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0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녹화계약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주민의견 청취)

제23조(주민의견 청취) 제23조(주민의견 청취)① 시장은 제22조에 의한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녹화계약안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4조(협의 및 계약체결)

제24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3조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25조(계약체결의 공고)

제25조(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6조(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① 녹화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수목 및 도시녹화재료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②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의해 지원된 수목 등을 벌채·훼손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설치 및 기능)

제27조(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도시공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17.>1. 녹지활용 계약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2. 녹화계약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3. <삭제 2017. 12. 20.>4. <삭제 2017. 12. 20.>5. 시민, 단체의 자율참여에 의한 녹지공원 조성에 관한 심의·자문

제28조(구성)

제2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9.5.17.>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문화관광국장,도시주택국장,환경국산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1.1.3, 2014.10.15,2019.5.17., 2023.12.21., 2024.11.11.>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대학교 및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3. 그 밖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5.1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제3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8.>

제31조(위촉 해제)

제31조(위촉 해제)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3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5.17.]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19.5.17.>]

제32조(제척·기피·회피)

제32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17.] [종전 제32조는 제36조로 이동 <2019.5.17.>]

제33조(간사 및 서기)

제3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공원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계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제31조에서 이동 <2019.5.17.>

제34조(회의록)

제34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결과②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5.17.] [종전 제34조는 제38조로 이동 <2019.5.17.>]

제35조(위원의 의무)

제3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17.]

제36조(수당 등)

제3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에서 이동 <2019.5.17.>]

제37조(운영 규정)

제37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19.5.17.>]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5.17. [제34조에서 이동 <2019.5.17.>]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